주호영, 임성근 법관 탄핵안에 "사법부 협박·길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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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여권의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뜻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를 협박하고 길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판사 탄핵 관련 전문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탄핵안이 국회서 가결되더라도 임 판사 임기가 이달 28일에 끝나는 관계로 헌법재판소가 그 전에(임기 만료 전) 결론을 낼 것이란 보장도 없다"며 탄핵 추진이 실익이 없다는 점을 이렇게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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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유경선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여권의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뜻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를 협박하고 길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판사 탄핵 관련 전문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탄핵안이 국회서 가결되더라도 임 판사 임기가 이달 28일에 끝나는 관계로 헌법재판소가 그 전에(임기 만료 전) 결론을 낼 것이란 보장도 없다"며 탄핵 추진이 실익이 없다는 점을 이렇게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문화 돼서도 안 되지만 남용돼서도 안 되는 제도"라며 "(여권이) 탄핵 제도를 오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탄핵안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결단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이라며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대법원 입장을 밝히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굴한 입장을 보이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대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입장문을 통해 "탄핵 절차에 관하여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고, 대법원에서 이에 관하여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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