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온라인에서 고교 후배에 '막말' 변호사,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

유희곤 기자 2021. 2. 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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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고교 후배에게 온라인상에서 욕설 등을 한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김모 변호사(43)를 모욕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가 김 변호사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지 7개월 만이다.

김 변호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2020년 4월 페이스북 등에서 욕설과 비방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고교 선후배 사이로서 1년간 알고 지내면서 김 변호사 소속 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 제작을 논의하던 중 관계가 틀어졌다.

김 변호사는 타인이 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A씨에게 욕설과 비속어 등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 변호사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대화에서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을 했다며 관련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다만 검찰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는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와 별개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김 변호사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고 징계 여부를 논의 중이다.

김 변호사는 사실 확인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면서 “고소인의 지나친 집착(이 있었다)”이라고 말했다. 정식재판 청구 계획이나 수사기관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2017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살인 혐의 피의자의 변호인을 맡았다가 며칠 만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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