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온라인에서 고교 후배에 '막말' 변호사,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
[경향신문]
고교 후배에게 온라인상에서 욕설 등을 한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김모 변호사(43)를 모욕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가 김 변호사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지 7개월 만이다.
김 변호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2020년 4월 페이스북 등에서 욕설과 비방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고교 선후배 사이로서 1년간 알고 지내면서 김 변호사 소속 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 제작을 논의하던 중 관계가 틀어졌다.
김 변호사는 타인이 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A씨에게 욕설과 비속어 등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 변호사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대화에서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을 했다며 관련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다만 검찰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는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와 별개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김 변호사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고 징계 여부를 논의 중이다.
김 변호사는 사실 확인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면서 “고소인의 지나친 집착(이 있었다)”이라고 말했다. 정식재판 청구 계획이나 수사기관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2017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살인 혐의 피의자의 변호인을 맡았다가 며칠 만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문기의 추석 선물’ ‘딸에게 보낸 동영상’···이재명 ‘선거법 위반’ 판결문
- 조국 “민주주의 논쟁에 허위 있을 수도···정치생명 끊을 일인가”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사라진 돌잔치 대신인가?…‘젠더리빌’ 파티 유행
- “민심의 법정서 이재명은 무죄”···민주당 연석회의 열고 비상행동 나서
- 40대부터 매일 160분 걷는 데 투자하면···수명은 얼마나 늘어날까?
- 드라마인가, 공연인가…안방의 눈과 귀 사로잡은 ‘정년이’
- 중학생 시절 축구부 후배 다치게 했다가···성인 돼 형사처벌
- 은반 위 울려퍼진 섬뜩한 “무궁화꽃이~”···‘오징어게임’ 피겨 연기로 그랑프리 쇼트 2위
- ‘신의 인플루언서’ MZ세대 최초의 성인···유해 일부 한국에 기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