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남성 2명 흉기로 찌른 60대 징역 8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의 아내와 술을 마시며 장애인인 자신을 비아냥거린 남성들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당시 자신의 아내가 남성인 B씨, C씨 등과 어울려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아내에게 귀가하라고 했으나 아내가 거부하고, B와 C씨가 신체장애인인 자신을 비아냥거리는 말을 듣고 앙심을 품게 됐습니다.
A씨는 일단 자리를 떠났으나 3시간가량이 지난 후에도 아내가 B씨 등과 계속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범행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술을 마시며 장애인인 자신을 비아냥거린 남성들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지역 한 아파트 공원에서 이웃인 B씨와 C씨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시 자신의 아내가 남성인 B씨, C씨 등과 어울려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아내에게 귀가하라고 했으나 아내가 거부하고, B와 C씨가 신체장애인인 자신을 비아냥거리는 말을 듣고 앙심을 품게 됐습니다.
A씨는 일단 자리를 떠났으나 3시간가량이 지난 후에도 아내가 B씨 등과 계속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결과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모욕감 때문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데프콘 측 “패싸움 동참 이후 평생 반성…소년원 수감은 사실무근”
- 하리수, 하버드대 교수 논문에 분노 “위안부가 성매매? 인간이 돼라”
- 이수근 “아내, 신장 이식받았지만 다 망가졌다…투석 3년째”
- 죽도 폭행에 4시간 '원산폭격'…딸 학대 부부 벌금형
- 노출 방송 거부하자…9시간 밧줄로 묶었다 결국 살해
- 17년 성폭행과 노동착취, 이게 '품앗이'입니까?
- 난임 끝 6년 만에 임신…“축복 아닌 슬픔”이란 이유
- 배달 앱 음식 가격, 매장보다 비싸다?
- 김동성, '배드파더스' 논란 해명 “애들에게 미안해”
- 랜딩카지노 사건, 경찰이 발견한 130억은 누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