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납품대금도 '로켓'으로 주도록..공정위 "늦어도 60일" 추진

세종=유선일 기자 2021. 2. 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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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쿠팡 등 대형유통업체의 직매입 상품 대금 지급기한을 최대 60일로 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1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에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대형유통업체의 직매입 거래 대금 지급기한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대형유통업체가 직매입 거래를 할 때 대금 지급기한을 '상품 수령일부터 60일 내'로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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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서울 쿠팡 서초1캠프에 운송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2021.01.14. kkssmm99@newsis.com


정부가 쿠팡 등 대형유통업체의 직매입 상품 대금 지급기한을 최대 60일로 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관련 규정 자체가 없어 ‘규제 공백’ 상황이다. 국회에는 해당 기간을 30일로 정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1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에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대형유통업체의 직매입 거래 대금 지급기한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직매입이란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사들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미판매·재고 부담도 직접 떠안는 형태의 거래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는 납품업체와 특약매입거래·위수탁거래 때 판매 마감일부터 40일 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직매입 거래에 대해선 대금 지급기한 관련 규정이 없다. 자체브랜드(PB) 상품 거래 때에만 대규모유통업법이 아닌 하도급법에 따라 ‘60일 내 지급’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대형유통업체가 직매입 거래를 할 때 대금 지급기한을 ‘상품 수령일부터 60일 내’로 정할 계획이다. 대형유통업체가 해당 규정을 위반하면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등 제재에 나설 수 있다.

법 개정의 주요 타깃은 쿠팡 등 온라인 업체로 풀이된다. 대형마트와 같은 오프라인 업체보다 온라인 업체의 대금 지급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직매입 거래 시 대금 지급기한을 ‘30일 이내’로 제한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하면서 “쿠팡·위메프·티몬 등 인터넷으로 전자상거래를 하는 업체의 대금 지급기간이 짧게는 1일에서 길게는 60일 이상 소요되는 등 편의적으로 설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여기에 공정위 의견과 동일한 ‘60일 이내’를 포함했다. 공정위는 이를 고려해 별도 정부안은 발의하지 않고, 국회 논의 시 고용진 의원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낼 계획이다. 국회에서 고용진 의원 및 공정위의 '60일'과, 한무경 의원의 '30일'을 두고 찬반 논의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고용진 의원 발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일부 대형유통업체가 거래 규모가 작은 납품업체에 대해 대금 지급 기일을 길게 설정하는 등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임에도 현행법상 이를 규율할 근거가 없다”며 “사각지대를 해소해 영세한 중소 납품업체의 현금흐름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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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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