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라임 사태 재발 방지, 사모펀드 투자 문턱 높인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일반 투자자 금액, 최소 3억으로
‘고난도 금융상품’ 규정 신설 적용
원금 손실 가능성 20% 초과하면
판매 과정 녹취…숙려기간 부여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를 넘는 금융투자상품들에 ‘고난도 금융상품’이라는 개념이 도입된다. 일반투자자가 사모펀드에 투자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투자금액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규모 원금 손실을 입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을 계기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대한 문턱을 높였다.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였고, 레버리지(차입)가 200% 이상인 펀드는 최소 투자금액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진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규정도 신설됐다. 최대 손실가능 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투자자가 손익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운 집합투자기구(펀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개인투자자에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 규제가 강화돼 판매 과정이 녹취되고, 투자자가 다시 생각한 뒤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2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부여된다. 아울러 고령·부적합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녹취·숙려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보호 대상인 고령 투자자 기준은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췄다.
개정안은 펀드 기초·운용자산과 손익구조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펀드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사실상 50인 이상이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잘게 쪼개 사모펀드로 판매함으로써 공모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주문형(OEM) 펀드’와 관련해 판매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OEM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펀드를 만들어 운용하는 것으로 현재는 자산운용사만 제재할 수 있다. 개정안은 판매사가 자산운용사의 펀드 운용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이번 개정안 중 OEM펀드에 대한 판매사 제재안 등 일부는 공포 즉시 시행되고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규제 강화 등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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