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남성 2명 흉기로 찌른 60대 징역 8년

김근주 2021. 2. 2. 14: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의 아내와 술을 마시며 장애인인 자신을 비아냥거린 남성들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당시 자신의 아내가 남성인 B씨, C씨 등과 어울려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아내에게 귀가하라고 했으나 아내가 거부하고, B와 C씨가 신체장애인인 자신을 비아냥거리는 말을 듣고 앙심을 품게 됐다.

A씨는 일단 자리를 떠났으나 3시간가량이 지난 후에도 아내가 B씨 등과 계속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범행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자신의 아내와 술을 마시며 장애인인 자신을 비아냥거린 남성들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지역 한 아파트 공원에서 이웃인 B씨와 C씨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자신의 아내가 남성인 B씨, C씨 등과 어울려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아내에게 귀가하라고 했으나 아내가 거부하고, B와 C씨가 신체장애인인 자신을 비아냥거리는 말을 듣고 앙심을 품게 됐다.

A씨는 일단 자리를 떠났으나 3시간가량이 지난 후에도 아내가 B씨 등과 계속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범행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결과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모욕감 때문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 김동성, 연인과 '우이혼' 출연 "양육비 밀렸다고?"
☞ 데프콘 측 "소년원 출신 아냐…패싸움 연루 과거는"
☞ 박진영, 여야 싸잡아 비판했다가 글 수정
☞ 20대 여교사 남학생과 모텔서…경찰 조사선 "당했다"
☞ "맨슨이 10대때부터 그루밍 성폭력" 여배우의 폭로
☞ 조두순 부부 복지급여 심사 통과…월 120만원 받는다
☞ 하정우·주진모 휴대폰 해킹·협박 부부…2심도 실형
☞ BJ, 노출 의상 거부하자 살해…피해자 공포의 9시간
☞ 특전사 출신 조현병 환자 병원 탈출…경찰 추적 중
☞ 이웃 살해로 번진 제설 다툼 '폭설의 비극'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