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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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개최된 제2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은 부처가 연구개발 과제를 평가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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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개최된 제2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은 부처가 연구개발 과제를 평가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이다. 부처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평가의 기준을 제시하고, 연구개발 과제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기정통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제공하고 있다.
평가 기본방향에는 논문·특허와 같은 일률적인 성과목표와 지표가 아닌 과제의 특성을 고려해 궁극적인 과제의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과제평가 시 통합정보시스템의 연구자 정보, 연구개발 성과 및 실적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정보를 기반으로 한 정성평가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우수성과를 창출하는 연구자는 선정평가 시 우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단계평가와 최종평가에서는 연구자의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에 연차평가, 중간 모니터링, 단계평가, 중간 컨설팅 등 다양한 형태의 중간평가를 단계평가로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실패용어를 폐지하고, 평가결과 등급을 표준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석래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개정된 과제평가 표준지침이 연구현장에서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표준지침 이행현황을 조사·분석해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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