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직원 9시간 넘게 밧줄로 묶고 목 졸라 살해한 40대

이동준 2021. 2. 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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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직원인 20대 여성의 돈을 빼앗은 뒤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BJ(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혀 주식 관련 인터넷 방송을 시킬 계획이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해 3월 B(24·여)씨를 채용한 뒤 주식 관련 지식을 가르치고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채 인터넷 방송을 하게 해 수익을 낼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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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심한 옷 입혀 인터넷방송 계획 / 女 거부하자 살해
 
부하직원인 20대 여성의 돈을 빼앗은 뒤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BJ(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혀 주식 관련 인터넷 방송을 시킬 계획이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오모(41)씨에게 권고형 범위(징역 17∼22년)를 넘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접근 금지를 명령했다.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경기 의정부시 내 한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해외선물 투자 방송을 진행했다.

A씨는 대부업체 대출 등 빚이 1억원이 넘었고, 사무실 임대료와 가족 병원비 등 매달 1500만원가량 필요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해 3월 B(24·여)씨를 채용한 뒤 주식 관련 지식을 가르치고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채 인터넷 방송을 하게 해 수익을 낼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B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지난해 6월 29일 낮 12시 30분쯤. 출근한 B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밧줄 등으로 억압했다. 

이후 B씨에게 투자한 돈이라며 계좌이체를 통해 1000만원을 빼앗았다.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할 것을 걱정하면서 살해해 증거를 없애기로 했고 같은 날 오후 10시쯤 B씨에게 신경안정제와 수면제 등을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했다.

B씨는 9시간 넘게 밧줄에 묶인 채 공포와 두려움에 떨다가 결국 목숨을 잃었다.

범행 직후 사무실을 나온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패했다. A씨는 3일 만인 7월 1일 경찰에 자수해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구속기소 된 A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 당시 우울장애, 공황장애 등이 있어 약을 복용, 부작용으로 심신미약 상태였고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재물을 위해 대체할 수 없는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의 중대함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벌 계획으로 피해자를 채용하고 결국 목숨까지 빼앗았다”며 “범행 전 과정에서 큰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소중한 딸을 다시 볼 수 없는 고통을 안고 평생 살아가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두 차례 강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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