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수사 미적대는 검경..시민단체 "공수처가 수사하라"
"현직 국회의원 공수처 수사대상"
"봐주기 나선 검경 대신 공수처가"
박 의원 국회 상임위 출석률 "꼴찌"
"의원직 사퇴하고 세비 반납" 촉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 인선이 마무리되고 검사·수사관 채용절차가 진행되면서, 공수처가 수사에 나서게 될 사건들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이 와중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가족기업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의 공사를 수주해 논란을 일으킨 박덕흠 무소속 의원(충북 옥천·영동·보은·괴산)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2일,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의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를 담당할 23명(부장검사 4명·평검사 19명)의 검사를 선발하기 위한 사흘 동안의 원서 접수를 시작했다. 검사 선발 등 수사팀 구성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3개 수사부, 1개 공소부를 각각 맡을 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보유자면 지원할 수 있다. 평검사는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면 응시 가능하다.
공수처가 본격 조직구성에 들어가면서 1호 수사 사건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다. 시민단체 인사들은 권력형 비리 혐의가 짙은 박덕흠 의원 이해충돌 의혹사건을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있는 5년여 동안 자신의 가족기업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박덕흠 의원은 공수처 수사대상”이라며 “현직 국회의원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고 박 의원이 혐의를 받는 직권남용 등도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는 또 “지난해 9월 경찰과 검찰에 박 의원을 각각 고발했지만, 고발인 조사 이후 4개월이 돼가도록 피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박 의원을 봐주려고 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러한 봐주기를 근절하기 위해 공수처가 도입됐다. 박 의원 사건을 공수처가 이첩받아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도 “지금 공수처 수사 1호로 거론되는 월성원전 사건과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사건은 시민들의 관심과 공익적 목적 보다는 검찰의 정치적 의도와 부합하는 사건이라는 의혹이 크다. 권력형 비리의혹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수준”이라며 “수천억원의 국민 혈세가 한 국회의원 일가에게 흘러 들어간 비리사건 등 이른바 이해충돌 사건 이야말로 공수처의 본령에 부합하는 사건”이라고 했다.
공수처법에는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공수처는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수사 진행 정도 등에 비춰 공수처로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공수처가 의지만 있다면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공수처 수사 요구가 제기되는 것은, 현재 박 의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 수사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경은 지난 10월 중순께 이뤄진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 이후, 박 의원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조차 벌이지 않고 있다. 박 의원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은 지난 9월16일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직권남용, 포괄적 뇌물 혐의 등 2건의 고발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대장 박동주)가, 채용·입찰 비리 의혹 등 1건은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동수)가 수사 중이다. 이와 별도로 전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등이 낸 골프장 매입 관련 배임 혐의 등의 고발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고 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불출석에 이어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도 거의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덕흠 의원 즉각 사퇴와 엄벌 촉구를 위한 시민모임’과 민생경제연구소, 참자유청년연대는 1일 공동보도자료를 내 “참여연대의 의정감시 누리집인 ‘열려라 국회’에서 확인한 결과, 박덕흠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부터 2021년 2월1일까지 상임위 출석률이 25%로 모든 국회의원 중에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며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9월22일부터 10월26일까지 10차례 진행된 국감도 100% 불출석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박 의원은 이러한 직무유기를 자행해놓고도, 거액의 국회의원 세비는 모두 수령했기에 우리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며 “하루빨리 의원직을 사퇴해야 함은 물론이고, 직무유기 동안의 세비는 모두 국회와 국민들에게 반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승훈 기자 vi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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