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약촌오거리' 담당 검사, 누명 피해자에게 사과하겠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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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인 최모(36)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한 전직 검사가 항소장 제출 전, 이 사건의 재심 담당인 박준영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최씨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변호사는 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찰과 검사가 항소했다"며 "검사는 항소를 하기 전, 제게 전화를 걸어 항소가 책임을 부인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피해자에게 하겠다고 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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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인 최모(36)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한 전직 검사가 항소장 제출 전, 이 사건의 재심 담당인 박준영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최씨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변호사는 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찰과 검사가 항소했다”며 “검사는 항소를 하기 전, 제게 전화를 걸어 항소가 책임을 부인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피해자에게 하겠다고 했다”고 적었다.
이어 “검사가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다면, 최군과 가족들은 검사가 지는 손해배상 책임의 감면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도 책임을 그대로 져야 한다면 누가 용기를 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이 사건에서의 과오를 가지고 해당 검사의 공직생활 전반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옳지 않다”며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마지막으로 (진범의)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만을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물었는데, 해당 검사 입장에서는 말 못할 사정 그리고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레 덧붙였다.
다만, 항소심에서 비공개로 이뤄질 검사의 사과 진정성 여부는 오롯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씨와 그의 가족이 판단할 거라는 게 박 변호사 설명이다. 여기에는 어떠한 제3자도 간섭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사과와 관용에 인색한 우리 사회에 이 사건을 통해 고민을 던져보겠다는 것”이라고 작게나마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최씨와 그의 모친·여동생이 국가와 경찰·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국가는 최씨(13억900만원), 최씨의 모친(2억5000만원), 최씨의 여동생(5000만원)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찰 반장이던 이모씨와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전직 검사 김모씨가 국가 부담액의 20%를 각각 부담해야 한다고 보고, 재판부는 두 사람도 최씨에게 약 2억6000만원, 그의 모친에게 5000만원, 최씨의 여동생에게 1000만원을 각 지급하라고 했다. 하지만 김씨의 소송을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은 지난 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씨도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9일 항소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사과의 힘’이라는 책을 인용한 뒤, “사과에는 유감(Regret), 책임(Responsibility), 치유와 보상(Remedy)이라는 세 가지 ‘R’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상대방에게 고통 등을 줘서 미안하다는 뜻을 전달해야 하며, 자신의 잘못 인정과 함께 윤리적·법적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나아가 보상책을 내놓음으로써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자 다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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