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일본인 기자, 한국 경찰에 침뱉고 폭행..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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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난동을 피우던 중 출동한 경찰을 때리고,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인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차은경 김양섭 반정모)는 2일 오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일본 요미우리 신문사 기자 A씨(35)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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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만취상태로 난동을 피우던 중 출동한 경찰을 때리고,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인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차은경 김양섭 반정모)는 2일 오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일본 요미우리 신문사 기자 A씨(35)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원심과 비교했을 때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검사가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사유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14일 새벽 서울 종로구 소재에 위치한 자신의 거주지 앞에서 소리를 지르던 중, 인근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침을 뱉고 가슴부위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입고 공무 수행 중인 경찰을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A씨는 담당 경찰관을 찾아가 수차례 사죄의 뜻을 밝혔고, A씨 스스로도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사건은 2심으로 왔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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