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조두순 지난달부터 120만원 복지급여 수령.."법과 원칙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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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를 저지르고 만기 출소한 조두순(68)과 그의 부인이 120만원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어떤 특정인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하고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개인정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아무리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조건에 맞으면 지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조두순의 부인은 조두순이 출소한 닷새 뒤인 12월 17일 관할 구청에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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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반대 항의도 빗발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아동성범죄를 저지르고 만기 출소한 조두순(68)과 그의 부인이 120만원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더팩트> 취재 결과 안산시는 지난달 말 심의를 열어 조두순 부부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조두순 부부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포함해 매월 최대 120만원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시는 이미 이들 부부에게 올해 1월분과 지난해 12월분 복지급여를 소급해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어떤 특정인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하고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개인정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아무리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조건에 맞으면 지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란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중에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199만1580원)의 30~50% 이하인 사람을 뜻한다.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두순은 무직이고, 그의 부인 역시 과거 미용 관련 일을 했으나 현재 무직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두 사람 모두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앞서 조두순의 부인은 조두순이 출소한 닷새 뒤인 12월 17일 관할 구청에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을 신청한 바 있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생계 급여 지급 반대'를 요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게시되는 등 항의가 빗발쳤다.
청원인은 지난달 8일 '조두순이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마세요'란 제목의 글을 올려 "괴물같은 인간에게 월 120만원씩 국세를 투입해야 한다고 하니 허무하고 세금낸 게 아깝다란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12년동안 세금 한 푼 안내고 교도소에서 세금만 쓰고 나온 괴물같은 인간에게 이제 죽을 때까지 생활비까지 챙겨줘야하는 법이라니"라며 "내가 이상한 것이냐. 다른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날 낮 12시 기준 6만2000여명이 해당 글에 동의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 모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 나영이(가명)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12일 만기 출소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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