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교·부사관 갈등 관련 TF 구성..하극상 의혹 사건엔 '개선' 처분
[앵커]
최근 부사관들이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인격권을 침해를 문제 삼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실이 YTN 보도로 드러난 뒤 장교와 부사관 사이 해묵은 갈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가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군 내 하극상 129건 중 18.6%가 부사관과 장교 간에 발생한 건데, 최근 군 감찰이 관련 사건에 대해 개선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국방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먼저 최근 국방부 영내에서 하극상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죠. 군 감찰 결과도 나왔다는데,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기자]
군대 내 치안을 담당하는 국방부 군사경찰대대 소속 부사관인 A 상사는 2018년 장교인 B 대위가 상사님 대신 "상사"라 불렀다고 항의하고, 2019년 C 대위에겐 "소대장급들과는 통화하지 않는다"며 전화를 끊기도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또 D 대위를 "새끼 대장", 여군인 E 대위는 "연예인, 얼짱"으로 불러 상관모욕죄 혐의로 감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감사관실은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 여군 장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과 관련해서만 '주의' 처분을 부과했습니다.
또 상관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데 대해 2개월 내 언어 순화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구속력 있는 개선 처분 조치도 내렸습니다.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나온 국방부 대변인의 언급, 직접 들어보시죠.
[부승찬 / 국방부 대변인 : 모 매체에서 보도한 하극상 의혹 부사관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국방부 감사관실에서는 의혹과 관련된 관계자들을 다각도로 조사해 적법하게 조치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장교와 부사관 사이의 갈등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지난해 상반기에 집계된 군대 내 장교와 부사관 간 하극상 사건만 해도 100건이 넘는다고요.
[기자]
하극상의 군 내 정식 명칭은 '대상관 범죄'입니다.
국방부 집계 결과, 지난해 상반기에만 전 군에서 하극상 사건이 129건 발생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에서 1건, 육군 111건, 해군 8건, 공군 9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최근 YTN 보도로 수면 위로 문제가 드러난 장교와 부사관 사이의 갈등으로 빚어진 부사관의 장교에 대한 하극상은 모두 24건이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에서 1건, 육군에서 17건, 해군에서 3건, 공군에서 3건이 발생했습니다.
즉, 전체 하극상 5건 중 1건은 장교에 대한 부사관의 하극상이었던 셈입니다.
이 자료를 국방부에서 확보하는 데 1주일 넘게 걸렸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는 대상관 범죄 통계를 꾸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그 반대 상황, 즉, 부사관에 대한 장교의 욕설이나 폭력 등은 아예 군 통계로 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교와 부사관 간 갈등이 군 내 뿌리깊은 문제인데도 현황 파악 조차 미흡하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앵커]
이처럼 장교와 부사관 갈등이 도마 위에 오르자 국방부가 관련 TF를 구성했다고요?
[기자]
지난해 12월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장교는 부사관에게 반말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놓고 육군 부사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격권 침해로 진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YTN의 관련 보도 이후 지난 17일 인권위 진정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장교·부사관 관계를 재정립하라"고 지시하며 육·해·공군 참모총장에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관이 지휘권까지 행사할 만큼 일선 부대 장교와 부사관 간 갈등이 심각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후 국방부는 각 군과 인사복지실 등을 중심으로 장교와 부사관 간 호칭과 관계 문제 개선과 관련한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재 비상임이지만, 각 군과 국방부 부서별 관계자들의 인원 지정이 이뤄진 상태입니다.
[앵커]
최근 부사관들이 인격권 침해로 육군참모총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인권위는 약 2달 뒤쯤 조사 결과와 권고안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최근 인권위가 성전환 부사관 강제 전역이 인권 침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취소하라는 권고를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인권위가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기보다는 보편적인 인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인격권 침해와 관련한 인권위의 장교와 부사관 간 관계에 대한 권고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군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 성우회·재향군인회 등은 군 기강 문제를 들어 국방부와 군에 이번 사태가 하극상이라며 항의 전화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군은 남영신 총장을 인권위에 진정한 부사관들에 대한 감찰·징계 등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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