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 침 뱉은 日신문기자 항소심서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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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일본 일간지 요미우리신문 소속 기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반정모 차은경 김양섭 부장판사)는 2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A(35) 기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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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한국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일본 일간지 요미우리신문 소속 기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반정모 차은경 김양섭 부장판사)는 2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A(35) 기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1심의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며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 기자는 지난해 7월 14일 새벽 술에 취한 채 귀가하던 중 서울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소란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작년 10월 이 사건으로 A 기자에게 출근정지 15일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지면을 통해 밝혔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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