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아들이 자전거를 훔쳤어요, 특수절도죄로 처벌 받나요?"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2월 2일 (화요일)
□ 출연자 : 임이랑 변호사
- 절도는 소년범죄 중 반복되기 쉬운 비행, 초범이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면 안돼
- 소년보호재판은 보호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 조사 및 교육을 받도록 통보 받았다면 최대한 성실하게 임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임이랑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임이랑 변호사 (이하 임이랑):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은 임이랑 변호사와 함께 소년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현행 소년법이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며 소년법 적용 연령을 상향해야한다고 주장하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자주 등장하는 소재기도 합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나요?
◆ 임이랑: 저도 강력범죄 한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는 논의에는 어느 정도 찬성을 하는데요. 다만, 많은 분들께서 소년 보호처분에 대한 오해를 하시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소년들의 입장에서 보면 보호처분이 결코 일반 형사처벌보다 가볍지 않거든요. 만약 일반 형사재판에서처럼 벌금형을 받으면, 그 벌금은 부모님이 내면 그만이고요. 집행유예는 소년들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큰 불이익을 받는 게 소년 보호처분입니다. 보호처분 과정에서 소년들을 상당히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소년들의 성행을 개선하려는 여러 노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현재 수원가정법원에서 1호 처분을 받은 소년들을 위탁하는 위탁보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제가 담당하는 소년들도 차라리 형사처벌을 받는 게 더 낫겠다며 괴로워합니다.
◇ 양소영: 네. 1호 처분은 가정으로 부모님이 보호하는 처분인데..
◆ 임이랑: 잘 보시면 그게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감옥에 갈 사람으로 되어 있어서요.
◇ 양소영: 네. 그럴 경우에 위탁보호위원을 하는 군요.
◆ 임이랑: 보통 한부모가정이라든지 가정의 보호가 부족한 학생들이 저에게 많이 배정됩니다.
◇ 양소영: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 임이랑: 1호 처분을 받은 학생들의 경우 보통 범행은 약한 편인데 가정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주기적으로 아이를 만나서 밥도 사주고 잔소리도 하고 미래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면서 그 아이들을 관찰에서 보고서를 법원에 냅니다. 그럼 그 보고서 내용에 따라서 소년에게 추가처분이 내려지기도 하고 보호처분이 조기에 종료되기도 합니다.
◇ 양소영: 임이랑 변호사님께서는 선생님이셨잖아요. 위탁보호위원회와 아주 적합하시네요. 좋은 일을 많이 하시네요. 오늘 사연도 소년법과 관련이 있으니, 사연을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몇 년 전 아내와 이혼을 하고 아이를 혼자서 키우고 있습니다.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 열심히 일해서 남부러울 것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은 점점 더 엇나가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엔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인 제 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자전거를 훔쳤는데, 이게 특수절도죄가 된다고 합니다. 요즘은 아들한테서 담배냄새도 나는 것 같고, 귀가 시간도 부쩍 늦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아이를 바르게 키울 수 있을지 너무나 고민입니다." 아버지의 안타까움이 느껴지는데요. 미성년자들의 자전거 절도사건은 굉장히 많죠?
◆ 임이랑: 저도 참 신기한데 아이들이 왜 이렇게 자전거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자아이들은 보통 자전거 절도를 많이 하고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오토바이 절도까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주로 여학생들은 편의점이나 화장품 절도도 많이 합니다.
◇ 양소영: 본인들의 로망인가봐요. 그래서 그런 절도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녀가 절도를 했다고 연락 받으면 보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 임이랑: 일단 절도죄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보호자가 피해를 변상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때 초범이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소년범죄의 특성은 반복적이고 충동적입니다. 특히 절도는 반복되기 매우 쉬운 비행이기 때문입니다.
◇ 양소영: 네. 아이들 같은 경우 한 번해서 그렇게 쉽게 이해하고 그만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합의를 통해서 원만히 넘어갔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는 말이네요.
◆ 임이랑: 사실 요새 용돈이 부족한 아이들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출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면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가정에서 어떤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다른 또래 친구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다른 비행에 노출되거나 그런 걸 수 있어요. 두 경우 모두 앞으로 더 심한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단계부터 부모님들이 충분한 관심을 갖고 돌봐주셔야 합니다. 함께 심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 양소영: 사연주신 분처럼 이혼해서 엄마의 빈자리가 있다. 그래서 그걸 채우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좀 채워지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사건화가 된다면 보호자 아버지 입장에서 각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변에서 보면 딱히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가출을 한다거나 소위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는 자녀 때문에 속을 썩는 부모님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임이랑: 대표적인 '우범소년'의 특징입니다. 일반 형사처벌과 달리 소년법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죄를 아직 저지르지 않았지만 보호처분이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인데요. 예를 들어 우범소년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경우라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경우, 또는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경우라면 구체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소년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탁보호하고 있는 학생 중에도 자꾸만 가출을 해서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1호 처분을 받은 학생이 있습니다.
◇ 양소영: 그래요? 그럼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이것만으로도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군요. 그럼 보호자가 법원에 직접 이런 보호처분을 요청할 수도 있는 건가요?
◆ 임이랑: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소년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어떻게든 처분을 안 받게 하려고 노력하시는데 오히려 법원에 직접 통고하시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예전에 경찰서에 데려가서 경찰아저씨가 혼내 준다고 하듯이 그런 각성의 계기로 삼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년보호처분은 전과처럼 기록이 남지 않고, 또 보호자가 법원에 직접 통고하는 경우에는 수사기록조차 남지 않기 때문에 아이의 장래에 어떤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양소영: 그럼 정말 부모님 대신 혼내주는 게 말이 되는군요. 현행 소년법 적용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 임이랑: 제가 항상 상담을 하다보면 답답한 부분이 많은 분들이 미성년자는 아예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 형법에서 만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라고하여 형사처벌받지 않도록 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또 14세 미만이어도 10세에서 14세까지 소년들을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도 그 보호처분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단순히 사회봉사나 수강명령만 있는 게 아니고요. 보호관찰처분을 해서 보호관찰소에 주기적으로 가야하고, 야간외출제한명령도 붙고, 소년보호시설에 위탁될 수도 있고, 심한 경우 소년원에 송치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은 만 10세 미만입니다. 그게 초등학교 3학년 정도니까 사실 그렇게 낮은 건 아니거든요.
◇ 양소영: 그래서 이걸 좀 더 낮춰야 한다는 논의는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군요.
◆ 임이랑: 네. 특정강력범죄가 아닌 한 일반적인범죄로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더 강한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오늘 사연주신 분께 끝으로 도움이 될 만한 얘기 부탁드릴게요.
◆ 임이랑: 사연자분께서 절절한 마음을 담아서 보내주셨는데요. 소년보호재판에서는 보호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심리기일 전에 청소년꿈키움센터 등에서 조사나 교육을 받도록 통보받으셨다면, 보호자가 꼭 함께 가셔서 최대한 성실하게 임하셔야 합니다. 또한 심리기일에도 같이 출석하셔서 아이와 함께 반성과 개선 의지를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 양소영: 네.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임이랑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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