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3차 신고' 때 학대 정황 알고도 수사 안 한 경찰

오세진 2021. 2. 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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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입양부모의 학대로 정인이가 사망하기 한 달 전 정인이를 진료한 의료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해 진행한 현장 조사에서 학대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도 수사 착수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지난달 7일 정인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3차 (아동학대 의심 신고인) 112 신고 당시 경찰과 아보전 모두 분리조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현장(양부모 주거지)에 출동했으나, 양부모가 분리조치에 대해 격한 반응을 보이고 (정인이로부터) 신체상 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현장회의를 통해 아보전에서 지속적으로 사례 관리를 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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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 의사 신고 후 현장 조사
"방임 의심, 체중 많이 빠졌다"
정부 시스템에 보고 기록 남아
"방임 판단하고도 소극적 조치"

[서울신문]

사진은 지난달 5일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입양 후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를 추모하는 글이 적혀 있는 모습. 2021.1.5. 뉴스1

경찰이 입양부모의 학대로 정인이가 사망하기 한 달 전 정인이를 진료한 의료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해 진행한 현장 조사에서 학대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도 수사 착수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인이에 대한 양부모의 학대가 의심된다는 내용의 신고는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에 지난해 5월과 6월, 경찰에 지난해 9월 접수됐다. 지난해 9월 23일 정인이를 진료한 소아과 원장은 정인이의 영양 상태가 부족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를 했다. 정인이는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인 지난해 10월 16일 복부 손상으로 사망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7일 정인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3차 (아동학대 의심 신고인) 112 신고 당시 경찰과 아보전 모두 분리조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현장(양부모 주거지)에 출동했으나, 양부모가 분리조치에 대해 격한 반응을 보이고 (정인이로부터) 신체상 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현장회의를 통해 아보전에서 지속적으로 사례 관리를 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경찰은 당시 현장 조사에서 정인이에 대한 양부모의 학대 의심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경찰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3차 사건 당시 아동학대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된 학대 의심 내용을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지난해 9월 24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은 각 기관들이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구축한 시스템으로, 경찰은 현장 조사에서 확인한 학대 피해아동의 인적 사항과 외상 유무, 학대 의심자의 인적 사항, 가정 환경, 학대 의심 내용 등을 조사하여 시스템에 입력한다.

경찰이 시스템에 통보한 학대 의심 내용은 양부모의 ‘방임’이 의심되고 ‘(정인이의) 체중이 많이 빠졌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112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의사로부터 “아동 입 안의 상처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체중이 1㎏ 가량 빠진 것은 의문”이라는 진술도 들었다.

하지만 경찰은 비록 정인이의 체격이 다소 말랐으나 외상이 발견되지 않아 학대 여부가 불분명하고, 정인이를 진료한 다른 소아과 의사가 정인이의 입 안 상처를 단순 구내염으로 진단한 것 등을 근거로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인이와 관련하여 1, 2차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던 사실을 감안한다면 3차 신고 때 경찰이 아보전의 사례 관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수사 등 적극적인 조치를 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경찰도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 분리조치에 소극적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약속했다.

신현영 의원은 “경찰이 의료기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였어야 했고, 앞서 두 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3차 신고 당시 현장 조사에서 확인한 양부모의 방임 의심 정황을 단순한 방임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야 했다”면서 “경찰이 아동학대 사건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가 지역별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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