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사만 치료감호 명령 가능 조항 합헌"

이창수 2021. 2. 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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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청구가 있어야만 법원이 치료감호를 명령할 수 있게 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일 법원이 직권으로 치료감호를 명령할 수 없도록 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다는 내용의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7(합헌)대 2(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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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청구가 있어야만 법원이 치료감호를 명령할 수 있게 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일 법원이 직권으로 치료감호를 명령할 수 없도록 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다는 내용의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7(합헌)대 2(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치료감호는 범죄자의 심신 장애가 인정될 때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처분으로,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위헌법률심판은 2019년 서울서부지법이 살인미수 사건을 심리하던 중 ‘피고인에게 알코올 장애 관련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했으나 검사가 응하지 않으면서 이뤄졌다. 그해 9월 법원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치료감호는 본질적으로 자유를 박탈하는 침익적 처분”이라며 “법원으로부터 직권으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을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법은 청구·판단 주체를 분리해 치료감호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있는 것”이라며 검사의 청구권을 인정했다.

다만 이선애·이은애 재판관은 소수의견에서 “치료감호 관련 검사와 법원의 권한을 규정한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해도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유가 된 살인미수 사건의 재판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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