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안든 특수건물 3623개..금융위, 공동인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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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수건물 화재로 인한 대규모 피해의 적정 보상을 위해 여러 보험사가 손해율을 분산하도록 공동인수협정 체결을 인가했다.
해당 건물이 삼성화재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지만 손해사정보다 감염전파가 시급하다는 판단이었다.
금융위는 그러나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절차가 불편하고 위험 높은 건물에 대한 보험회사 인수 기피 등이 미가입률 상승 이유라고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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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수건물 화재로 인한 대규모 피해의 적정 보상을 위해 여러 보험사가 손해율을 분산하도록 공동인수협정 체결을 인가했다. 5월부터는 한 보험사가 거절한 가입 건은 다른 회사가 바로 확인해 인수할 시스템도 마련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개선책이 사적안전망 기능 강화정책 일환으로 국민을 화재위험과 피해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밝혔다.
화재보험법(§2)에 따르면 특수건물은 △연면적 3000㎡ 이상인 의료, 호텔 등 숙박시설과 △2000㎡ 이상의 학원시설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11층 이상 건물 등이다. 인명·재산 손실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과 고층, 학원·학교, 대규모 점포다.
하지만 특약부화재보험 미가입률은 90% 내외로 정체하고 있다. 오히려 2016년 6.91%에서 2017년 7.36%, 2018년에는 7.93%로 매년 소폭 증가 추세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특수건물 5만747개 중 3623개(약 7%)가 미가입돼 있다. 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벌금이 500만원 이하라 솜방망이 규제 때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화재보험협회에 따르면 2019년 특수건물 화재 발생율은 5.35%로 전년보다 0.28%p 줄었지만, 화재 1건당 평균 재산피해액은 8302만원으로 175% 급증해 통계를 생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화재 위험이 새로운 양상으로, 피해가 대형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10월 울산 주상복합아파트 화재가 발생하자 울산시 지방자치단체는 피해 주민들이 체육관 등지에서 어울려 생활하며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COVID-19) 감염병 전파를 막는다는 이유로 세금을 들여 호텔 숙식을 제공하기도 했다. 해당 건물이 삼성화재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지만 손해사정보다 감염전파가 시급하다는 판단이었다.
금융위는 그러나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절차가 불편하고 위험 높은 건물에 대한 보험회사 인수 기피 등이 미가입률 상승 이유라고 파악하고 있다. 당장 규제보다는 특수건물주의 보험가입 편의를 개선해주는 것이 당근책으로 유효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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