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사만 치료감호 청구토록 한 현행법은 합헌"

최나실 2021. 2. 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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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청구가 있을 때에만 법원이 '치료감호'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두 재판관은 "치료감호 관련 검사와 법원의 권한을 규정한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해도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유가 된 살인미수 사건 재판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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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사 청구가 있을 때에만 법원이 ‘치료감호’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치료감호란 범죄자의 심신장애가 인정될 때, 일반 교도소가 아닌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토록 하는 처분이다.

헌재는 서울서부지법이 현행 치료감호법 4조 1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치료감호를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7항에 ‘법원은 사건 심리 결과 필요성이 인정될 때 검사에게 치료 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긴 하지만, 검사가 법원 요구를 따를 의무는 없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019년, 살인미수 사건 심리 도중 ‘피고인은 알코올 장애 관련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했다. 하지만 검사가 불응하자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없는 이상 법원은 치료감호재판을 할 수 없고, 이는 피고인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별도 사건으로 같은 조항의 위헌소원을 신청한 다른 청구인 측도 “치료감호 청구를 검사가 독점하면, 자의적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치료감호는 본질적으로 자유를 박탈하는 침익적 처분”이라면서 피고인의 ‘이익’만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치료감호 청구권을 ‘보호돼야 할 기본권’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와 실형이 함께 선고된 경우엔 치료감호 기간이 형기에 포함돼 유리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도 치료감호소에 수감되거나 형기보다 더 오랜 기간 치료감호를 받는 ‘불이익’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또, 법원 직권을 통한 치료감호 명령이 불가능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하게 한 것은 개인적 감정이나 여론에 좌우되지 않고 국가 형벌권을 객관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선애ㆍ이은애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치료감호 관련 검사와 법원의 권한을 규정한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해도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유가 된 살인미수 사건 재판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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