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고속도로 7곳서 근로자 400여명 '불법파견' 적발

김혜지 기자 2021. 2. 2. 12: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 민자 고속도로 7곳에서 근로자 400여명에 대한 불법파견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전체 운영사 또는 용역사 소속 4220명 근로자 가운데 7개 민자고속도로 399명에 대한 고용관계를 불법파견으로 판단했다.

이 중 2곳(252명)이 민자고속도로 법인과 운영사(1차 수급인) 사이 불법파견이었고, 나머지 5곳(147명)은 운영사(1차 수급인)와 용역사(2차 수급인) 관계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부 첫 고속도로 수시감독 결과..요금수납원 대다수
(자료사진) 2020.9.29/뉴스1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전국 민자 고속도로 7곳에서 근로자 400여명에 대한 불법파견이 적발됐다. 대부분이 요금수납원에 대한 불법파견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45개 민자고속도로 운영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를 2일 이같이 발표했다.

고용부는 전체 운영사 또는 용역사 소속 4220명 근로자 가운데 7개 민자고속도로 399명에 대한 고용관계를 불법파견으로 판단했다.

불법파견으로 판단된 직종은 Δ요금수납원 316명 Δ교통순찰 및 관제(당직 등 포함) 41명 Δ도로유지관리 30명 ΔITS(교통시스템) 유지관리 12명 등이었다.

이 중 2곳(252명)이 민자고속도로 법인과 운영사(1차 수급인) 사이 불법파견이었고, 나머지 5곳(147명)은 운영사(1차 수급인)와 용역사(2차 수급인) 관계였다.

특히 서울 A고속도로에서만 법인과 운영사 사이 247명, B고속도로 한 곳에서만 운영사와 용역사 사이 105명이 불법파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 여부를 계약의 명칭, 형식 등과 관계없이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즉, 고속도로 법인 또는 운영사가 직접 제작 제공하는 매뉴얼을 수급인 근로자가 사용하거나, 단체 카톡방·회의 등으로 수급인 근로자에게 업무지시 또는 상시 결재·보고가 이뤄졌다면 업무상 지휘·명령관계가 인정돼 불법파견이 된다.

이밖에 무전기·위치추적기로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나, 사실상 하나의 조직체계로 운영되는 경우, 미납요금수납·당직 과정 등에서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의 혼재 작업이 이뤄진 사례 모두 불법파견으로 판단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예컨대 A고속도로에서는 각 업무별로 도급인이 차장·과장을 맡고, 그 아래 수급인이 배치돼 소장이나 팀장·주임·직원 등을 맡았다. 이는 업무분장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 중복되고 유기적으로 연계된 것으로, 업무 또는 조직이 하나의 체계로 구성·운영된 사례다.

특히 A고속도로는 미납차량을 관리하는 수급인 담당자에게 도급인용 통행료징수시스템(TCS) 업무를 처리하도록 계정을 부여하기도 했다.

사건을 담당한 신기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 과정에서 회의내용 전달, 홍보, 각종 자료 작성 지시 등이 포함된 단체카톡방이 다수 발견돼 업무상 지휘·명령관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B고속도로에서는 무전기와 위치추적 장치를 활용해 도급인 근무시간 중 순찰차가 관내를 벗어난 경우 사유를 확인하고, 사고 발생 시 다른 구역을 순찰 중인 순찰원을 사고 현장에 지원하도록 수급인에게 조치했다.

양효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감독관은 "직접 현장에 나간 결과 티알에스(TRS) 무전기로 상황을 공유하고 순찰차에 위치추적 장치가 부착돼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면서 업무를 지시하는 등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감독은 2019년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감독 사례를 바탕으로 같은 업종의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한 최초의 사례"라면서 "올해에도 불법파견 감독은 이전의 감독 사례, 업종·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불법파견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icef0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