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단녀 채용 기업에 80만원 지원..돌봄지원 연 840시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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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성평등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경력단절여성(경단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을 연 840시간으로 확대하고 한부모 가정에는 생계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아동양육비를 별도로 지원한다.
━돌봄지원 연 840시간 확대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급━여가부는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 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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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성평등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경력단절여성(경단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을 연 840시간으로 확대하고 한부모 가정에는 생계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아동양육비를 별도로 지원한다.
성희롱‧성폭력 방지 전담부서 신설를 신설하고 여성폭력 방지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4대 정책 목표로 △다함께 누리는 성평등사회 실현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해소 및 촘촘한 돌봄 지원 △청소년 안심 환경 조성 및 참여 확대 등으로 설정한 '2021년 주요업무계획'를 2일 밝혔다.
경력단절 예방 등 여성 고용 지원을 강화한다. '새일여성인턴'을 정규직 채용한 기업에 채용 후 6개월이 지나면 '새일고용장려금' 80만원을 지원한다. 또 재직 여성에 대해서는 인사고충 상담, 경력개발 설계 등 경력단절 예방서비스 지원기관을 지난해보다 15개소 늘어난 75개소로 확대한다.
여가부는 3월에 '포스트코로나 시대 여성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9월에는 '노동시장 성별임금 격차'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휴원‧휴교 등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비율을 40~90%까지 확대해 비용부담을 완화한다.
올해 5월부터는 한부모 가정이 생계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아동양육비 월 10만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추가아동양육비는 만 24세 이하 한부모에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 한부모까지 확대한다. 자녀 1인당 만 5세 이하에는 월 10만원, 만 6∼17세에는 월 5만원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착취 행위인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또 디지털 성폭력 증가에 대응해 피해자 상담‧의료‧법률지원 등을 위한 지역 특화상담소(7개소)를 신규로 운영한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긴급구조, 상담, 자립·자활 등 종합 지원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한편 위기청소년 발굴‧정보 공유 및 서비스 연계 위한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올해부터 2023년까지 구축을 추진한다.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에게 자립 활동비(연 50만 원 이내, 학원 수강 등 실비 지원)와 퇴소 시 자립지원 수당 월 30만 원을 최대 3년 간 지원해 사회 복귀를 돕는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아픔을 어루만져 보듬고, 나아가 사회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포용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여가부가 앞장서겠다"며 "이를 위해 평등하고 안전한 일상이 뿌리내리고 모두 함께 돌보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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