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단녀 채용 기업에 80만원 지원..돌봄지원 연 840시간으로 확대

강주헌 기자 2021. 2. 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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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성평등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경력단절여성(경단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을 연 840시간으로 확대하고 한부모 가정에는 생계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아동양육비를 별도로 지원한다.

━돌봄지원 연 840시간 확대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급━여가부는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 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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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성평등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경력단절여성(경단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을 연 840시간으로 확대하고 한부모 가정에는 생계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아동양육비를 별도로 지원한다.

성희롱‧성폭력 방지 전담부서 신설를 신설하고 여성폭력 방지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4대 정책 목표로 △다함께 누리는 성평등사회 실현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해소 및 촘촘한 돌봄 지원 △청소년 안심 환경 조성 및 참여 확대 등으로 설정한 '2021년 주요업무계획'를 2일 밝혔다.

경력단절 예방 등 여성 고용 지원을 강화한다. '새일여성인턴'을 정규직 채용한 기업에 채용 후 6개월이 지나면 '새일고용장려금' 80만원을 지원한다. 또 재직 여성에 대해서는 인사고충 상담, 경력개발 설계 등 경력단절 예방서비스 지원기관을 지난해보다 15개소 늘어난 75개소로 확대한다.

여가부는 3월에 '포스트코로나 시대 여성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9월에는 '노동시장 성별임금 격차'를 발표할 계획이다.

돌봄지원 연 840시간 확대…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급
여가부는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 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시간을 기존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 장애부모 및 장애아동 가정 등 '돌봄취약계층'에는 지원비율을 추가 상향해 이용요금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휴원‧휴교 등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비율을 40~90%까지 확대해 비용부담을 완화한다.

올해 5월부터는 한부모 가정이 생계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아동양육비 월 10만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추가아동양육비는 만 24세 이하 한부모에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 한부모까지 확대한다. 자녀 1인당 만 5세 이하에는 월 10만원, 만 6∼17세에는 월 5만원이다.

여성폭력 관련 부서 신설…디지털성범죄 상담소 운영
데이트폭력·스토킹 등 여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관련 업무 전담 부서(가칭 권익침해방지과) 신설 등으로 여성폭력 방지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통한 관련 대책의 이행‧점검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착취 행위인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또 디지털 성폭력 증가에 대응해 피해자 상담‧의료‧법률지원 등을 위한 지역 특화상담소(7개소)를 신규로 운영한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긴급구조, 상담, 자립·자활 등 종합 지원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한편 위기청소년 발굴‧정보 공유 및 서비스 연계 위한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올해부터 2023년까지 구축을 추진한다.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에게 자립 활동비(연 50만 원 이내, 학원 수강 등 실비 지원)와 퇴소 시 자립지원 수당 월 30만 원을 최대 3년 간 지원해 사회 복귀를 돕는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아픔을 어루만져 보듬고, 나아가 사회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포용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여가부가 앞장서겠다"며 "이를 위해 평등하고 안전한 일상이 뿌리내리고 모두 함께 돌보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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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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