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받으면 평생연금"..공정위 기만 광고 제재

세종=유선일 기자 2021. 2. 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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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토지신탁과 세림종합건설이 오피스텔 분양 광고를 하면서 '평생연금 월 100만원' 등 표현으로 장기간 안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사실이 드러났다.

두 회사는 2016~2019년 '서산 코오롱 레이크뷰 오피스텔' 분양 광고를 하면서 현수막·배너 등을 통해 '평생연금 월 100만 원', '평생연금, 평생 월급통장을 만들어 드립니다'라고 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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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토지신탁, 세림종합건설의 오피스텔 분양 광고/사진=공정거래위원회


대한토지신탁과 세림종합건설이 오피스텔 분양 광고를 하면서 ‘평생연금 월 100만원’ 등 표현으로 장기간 안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대한토지신탁, 세림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두 회사는 2016~2019년 ‘서산 코오롱 레이크뷰 오피스텔’ 분양 광고를 하면서 현수막·배너 등을 통해 ‘평생연금 월 100만 원’, ‘평생연금, 평생 월급통장을 만들어 드립니다’라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가 주변 시세 등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를 예상한 것에 불과하고, 임대수익 보장 수단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기만 광고라고 판단했다.

두 회사는 2016~2019년 동일한 오피스텔 분양과 관련해 현수막·배너 등을 통해 ‘1억에 3채’, ‘1억에 2채’라고 광고했다. 이는 담보대출비율, 환급부가세 등 조건을 가정해 임의로 실투자금액을 산출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해당 사실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아 소비자가 적은 투자액으로 다수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

또한 실투자금액 기준 1억원에 3채 분양이 가능한 호실은 A1·A2 타입, 1억원에 2채 분양이 가능한 호실은 B1·B2 타입으로 한정되지만, 모든 호실에 적용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 광고며, 실제 분양률이 저조해 기만 광고가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만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익형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당 광고 행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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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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