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조합 이사 몸에 불 지른 택시기사 징역 25년 확정

민경락 2021. 2. 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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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불을 질러 조합 이사를 숨지게 한 택시 기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그가 속한 한국택시협동조합 배차실에서 조합 이사 B씨의 몸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B씨의 몸에 미리 준비한 시너 2ℓ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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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이사 몸에 불지른 택시기사 징역 25년 확정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조합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불을 질러 조합 이사를 숨지게 한 택시 기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그가 속한 한국택시협동조합 배차실에서 조합 이사 B씨의 몸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B씨의 몸에 미리 준비한 시너 2ℓ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화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보름여 만에 숨졌다.

A씨는 조합 측으로부터 업무 방해·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당해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그러던 중 사납금을 입금하지 않았다며 조합 측으로부터 재차 고소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2심은 몸에 불이 붙은 B씨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A씨가 사무실 문을 몸으로 막은 점 등을 지적하며 형량을 징역 25년으로 늘렸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2015년 7월 설립된 한국택시협동조합은 박계동 전 국회의원이 초대 이사장을 맡았다. 출범 당시 `사납금 없는 착한 택시'로 이름을 알렸으나 박 이사장이 물러난 뒤 운영 문제를 두고 조합원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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