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게 시너 뿌려 불지른 택시기사..징역 25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택시조합 내에서 분쟁이 벌어져 동료기사의 몸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택시기사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미수, 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9일 B씨의 몸에 불을 붙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 징역 21년→2심, 25년으로↑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택시조합 내에서 분쟁이 벌어져 동료기사의 몸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택시기사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미수, 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9일 B씨의 몸에 불을 붙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택시협동조합 소속 택시기사였던 A씨는 조합으로부터 업무방해, 횡령 등으로 고소를 당하고 운행정지 처분을 받자 앙심을 품었다. 그러다 지난해 1월 사납금을 입금하지 않았다며 다시 횡령 혐의로 고소당하자 조합 사무실에 불을 질러 동료기사이자 조합 이사인 B씨 등을 살해하려 했다.
범행 당일 A씨는 시너 2통을 플라스틱 바가지에 담은 뒤 배차실에 앉아 있던 B씨에게 뿌렸다. 이후 화장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던졌으며, B씨 몸에 불이 붙고 사무실이 불길에 휩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씨는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9명은 모두 유죄 판단을 내렸다.
1심은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진해 출석했다"면서도 "B씨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끔찍한 고통과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현재까지 B씨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며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에게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A씨는 범행 직후 몸에 불이 붙은 B씨가 사무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사무실 문을 몸으로 막고 있었다"라며 "B씨가 사무실 밖으로 나온 이후에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범행 현장에서 이탈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19년 만에 링 오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흉기 찔려 숨진 채 발견된 40대 주부…잔혹한 범인 정체는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