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신설..위안부 피해자 月245만원 지원
올 하반기, 학생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부처간 위기청소년 종합지원정보시스템 추진
지자체 고위직 예방교육 전수조사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여성가족부(여가부)는 2021년 디지털 성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전담 부서를 신설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성폭력 의무교육 전수 점검에 나서고, 미흡한 곳은 기관명을 공개한다.
권익침해방지과 신설, 데이트폭력 등 실태조사
오는 3월 디지털 성범죄 및 성희롱 성폭력 방지 대책 총괄, 이행 점검 등을 전담하는 가칭 권익침해방지과를 신설할 예정이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대책 등 관련 대책 이행 점검 및 기관별 시행계획 실적 분석·평가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제도적 테두리에서 벗어나있던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을 포함해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신규 실시하고, 여성폭력 전반 통계 체계 구축으로 관련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스토킹 피해자, 폭력피해 북한이탈여성,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등 여성폭력 피해자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해 신속한 피해 회복을 추진한다.
기술 발전에 따라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하반기 초·중·고 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온라인 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또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사전 모니터링 및 24시간 상담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력을 기존 17명에서 39명으로 확대한다.
지역단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맞춤형 지원을 위해 상담·의료·법률 지원 등 지역 특화상담소 7개소도 운영한다.
특히 여가부는 아동·청소년 성적 유인·착취 행위인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기관별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 별도 교육을 의무화하고, 고위직 이상의 예방교육 참여실태 등 지자체 전수조사를 확대한다.
위기청소년 지원 기구 확충, 전주기 자립 지원
여가부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주무부처다.
먼저 여가부는 2023년까지 위기청소년 발굴·정보 공유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한 관련기관 간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각 지자체에 위기청소년 지원 전담기구는 현재 9개에서 올해 15개소로 확대하고, 청소년쉼터도 기존 135개소에서 139개소로 늘린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위기청소년 조기발굴과 개입을 위해 사이버 상담·아웃리치 인력도 47명에서 59명으로 확충한다.
위기청소년의 폭력, 자살·자해, 약물 등 다양한 위험 요인 경험 여부와 정책적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도 신규 실시하기로 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도 219개에서 220개, 전용공간도 20개에서 40개로 늘리고 비대면 학업·상담 지원 등을 온라인 중심으로 제공한다.
취업 등을 앞둔 후기청소년(19~24세)은 진로 설계와 자립, 근로 등 전주기 지원을 도입한다.
성매매나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등 유해환경응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점검 시스템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미디어 사용조절 훈련 등 비대면 치유 지원도 강화한다.
정서 행동문제 청소년의 효과적 시의적 치유 지원을 위해 국립 청소년치료재활센터도 1개소를 추가 건립해 총 2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청소년 정책을 청소년 스스로가 주도할 수 있도록 권리와 참여 기능을 강화한 청소년기본법을 개정하고, 매년 지자체 청소년정책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청소년들이 의제를 두고 정책적 방안을 정부에 제시하는 청소년특별회의는 온라인 토론기능을 신설해 참여를 활성화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아픔을 어루만져 보듬고, 나아가 사회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포용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앞장서겠다"며 "이를 위해 평등하고 안전한 일상이 뿌리내리고 모두 함께 돌보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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