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만원 평생 연금 오피스텔"..공정위, 기만 광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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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오피스텔을 분양하며 "월 100만원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 광고한 기업 2곳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2일 충남 서산에서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거래 조건을 밝히지 않고 기만 광고한 대한토지신탁·세림종합건설에 시정(향후 재발 방지) 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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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임의 가정해 "투자액 적다"고 홍보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오피스텔을 분양하며 "월 100만원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 광고한 기업 2곳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2일 충남 서산에서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거래 조건을 밝히지 않고 기만 광고한 대한토지신탁·세림종합건설에 시정(향후 재발 방지) 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토지신탁은 해당 오피스텔 사업의 자금 차입·집행, 분양 등을 담당한 시행사, 세림종합건설은 인허가, 대금 부담 등을 맡은 신탁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토지신탁·세림종합건설은 임대 수익과 투자금 관련 거짓 광고를 했다. 양사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현수막·리플릿·배너 등을 통해 "평생 연금 월 100만원" "평생 월급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광고했다.
이는 주변 시세 등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를 예상한 것에 불과하고, 이런 임대 수익을 보장할 수단도 없는데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장기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투자금과 관련해 대한토지신탁·세림종합건설은 "1억원에 3채" "1억원에 2채"라고 광고했다. 양사는 담보 대출 비율(70%)과 환급 부가세(10%) 등 조건을 임의로 가정해 이런 투자금을 산출하면서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또 실투자액 기준으로 1억원에 2~3채를 분양받을 수 있는 호실은 일부 타입에 한정됨에도, 모든 호실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는 소비자가 적은 투자액으로 다수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광고로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면서 "이번 조처는 수익형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정확히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유도해 소비자의 투자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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