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개 민자고속도로 협력업체 근로자 399명 '불법파견' 적발

김진아 2021. 2. 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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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5개 민자고속도로 법인과 운영기업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400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불법 파견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일 45개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와 용역사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4220명의 근로자 중 7개 민자고속도로 소속 399명의 근로자를 고용관계상 불법파견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399명 중 252명(2개소)은 원청인 민자고속도로 법인과 하청격인 운영사 간, 147명(5개소)은 운영사와 도급 거래를 맺은 용역사간 재하청 관계에서 불법파견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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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수납원·교통순찰 업무 위장도급 다수 적발
원청→하청 근로자에 사실상 직접적 업무 지시
동종업종 전체 1년간 근로감독 후 적발 첫사례
[의왕=뉴시스] 김종택기자 = 1991년부터 29년간 사용해 온 고속국도 제100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명칭이 1일부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로 변경된다.수도권제1순환선은 성남 등 경기지역 14개 시와 송파구 등 서울지역 3개구, 부평구 등 인천지역 3개구 등 총 20개 기초자치단체를 경유하는 총 128㎞ 왕복 8차로 고속도로다. 사진은 31일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로 자막이 변경된 경기 과천봉담 고속도로 의왕톨게이트 전광판 모습. 2020.08.31.jt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전국 45개 민자고속도로 법인과 운영기업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400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불법 파견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일 45개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와 용역사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4220명의 근로자 중 7개 민자고속도로 소속 399명의 근로자를 고용관계상 불법파견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5월12일부터 1년간 실시됐으며 동종 업종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첫 사례다. 고용부가 지난 2019년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에 대해 불법 파견을 인정했던 근로감독의 경우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식회사와 협력업체 5곳에 대해서만 실시됐다.

파견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업체가 노동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에게 노동자를 파견해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노동을 제공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파견을 허용한 업무는 32개로 법에 명시돼 있다. 그 외 도급사업장에서 파견이 이뤄질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399명 중 252명(2개소)은 원청인 민자고속도로 법인과 하청격인 운영사 간, 147명(5개소)은 운영사와 도급 거래를 맺은 용역사간 재하청 관계에서 불법파견이 확인됐다. 업무별로 보면 요금수납원 316명, 교통순찰 및 관제 41명, 도로유지관리 30명, 교통시스템(ITS) 유지관리 12명이다.

불법파견 사례로는 위장도급 형태가 다수였다. 이는 형식적으로 도급 계약을 체결 후 사실상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적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경우로 도급법보다 엄격한 파견법망은 피하면서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상 책임 지지 않아 불법파견의 대표적 사례로 여겨진다.

서울 A고속도로는 업무분장에서 도급·수급인 근로자의 업무를 중복 또는 유기적으로 연계해 동일한 체계로 운영되고 있었다. 원청의 통행료징수시스템(TCS) 상 업무를 처리토록 하청 근로자에게 계정을 부여하고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등의 정황도 확인됐다.

신기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회의 내용 전달, 홍보, 각종 자료 작성 지시 등이 포함된 단체카톡방이 다수 발견돼 업무상 지휘·명령 관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있었다"고 했다.

보다 직접적인 지시 정황도 적발됐다. C고속도로의 경우 원청이 구체적 업무수행 방식을 기재해 배포한 매뉴얼을 준수토록 하는 등 하청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D터널에서는 재하청 간 불법파견이 적발된 사례였다. 운영사와 용역사가 용역계약을 맺기 이전부터 업무분장을 미리 확정하고 사실상 재하청인 용역사의 독자적인 사업 계획 없이 동일한 집단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 터널은 근로감독 과정에서 용역사 업무인수인계서에 원청의 지시사항을 숨긴 정황까지 파악됐다.

고용부는 "사실상 하나의 조직체계로 운영되거나 미납요금수납, 당직 과정 등에서 도급인·수급인 근로자의 혼재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면 도급인 사업에 수급인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편입돼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감독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감독 사례를 바탕으로 같은 업종의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한 최초 사례"라며 "올해 불법파견 감독도 이전 사례, 업종·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불법파견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감독대상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빠른 시일 내 불법파견 시정 지시를 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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