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 부족한 中企 '화색'..연간 인건비 50% 3년간 지원

문대현 기자 2021. 2. 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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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부담으로 연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3년간 인건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된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이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연구인력 확보 애로 완화와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중소기업 연구인력 수급애로 해소를 위해 연구인력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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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뉴스1 조현기 기자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경제적 부담으로 연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3년간 인건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된다. 중소기업의 인재 확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과 대학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석박사급 우수 연구인력의 채용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했을 때 해당 인력의 인건비 50%가 3년간 지원된다.

지원규모는 '신진‧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에 960명,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에 120명, '지역중소기업 기술개발(R&D) 산업 인턴'에 6개 컨소시엄 (180명 참여)이며, 총 1260여명을 선별해 3년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의 '신진 인력'은 기업별 1명 수준 총 690명의 기준 연봉 50%가 지원된다.

학사의 기준연봉은 1년차 2700만원, 2년차 3000만원, 3년차 3300만원이며 석사의 경우 연차별로 3600만원, 4000만원, 4400만원이다. 박사는 4500만원, 5000만원, 5500만원으로 기준연봉이 설정돼 있다.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의 '고경력 인력' 270명(기업별 1명)의 연봉 50%도 지원된다. 다만 지원금 상한선은 최대 5000만원으로 규정됐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경영혁신형 중소벤처기업에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을 파견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기업별 1명당 연구인력을 3년 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3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파견 연구인력에 대해 인건비 50%를 지원한다.

아울러 권역별 2개 이상 대학의 컨소시엄을 통해 공과대학 4학년생이 지역 중소기업의 R&D인턴십을 수행하는 사업도 이뤄진다. 참여학생의 기술역량 확보와 취업연계를 통한 지역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인턴비용과 컨소시엄 운영비용 등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에 참여해 지원 받기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이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연구인력 확보 애로 완화와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중소기업 연구인력 수급애로 해소를 위해 연구인력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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