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탄핵 판사 퇴직후 헌재 각하 우려되나..사법부 견제 자체 의미있어"

KBS 2021. 2. 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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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 변호사- 법관 사법부 독립 이유로 파면 외 견제 없어- 행정부와 사법부 간 재판 딜, 단순 의견교환 아냐- 탄핵 판사 퇴직 후, 헌재 각하 우려되나 사법부 견제 자체 의미있어-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 이후 직권남용죄 엄격 적용, 제 식구 감싸기 논란김완 기자- 판결에 간섭, 내용 유출이 탄핵 핵심 이유- 임성근 판사, 사법농단의 브로커 역할 평가 받아- '법관 원칙에 근거한 판결은 정권에 부담' 문건 명시 이해 안 돼■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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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 변호사
- 법관 사법부 독립 이유로 파면 외 견제 없어
- 행정부와 사법부 간 재판 딜, 단순 의견교환 아냐
- 탄핵 판사 퇴직 후, 헌재 각하 우려되나 사법부 견제 자체 의미있어
-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 이후 직권남용죄 엄격 적용, 제 식구 감싸기 논란

김완 기자
- 판결에 간섭, 내용 유출이 탄핵 핵심 이유
- 임성근 판사, 사법농단의 브로커 역할 평가 받아
- ‘법관 원칙에 근거한 판결은 정권에 부담’ 문건 명시 이해 안 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월 2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박지훈 변호사, 김완 한겨레 기자


▷ 김경래 :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박지훈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박지훈 :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 김경래 : 한겨레신문 김완 기자님, 안녕하세요?

▶ 김완: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사법농단 관련된 판사가 탄핵소추안 발의를 받았습니다. 국회 제출이 됐는데요. 이 얘기하기 전에 정국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김완 기자가 큰 상을 받으셨다는 소식을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작년, 올해.

▶ 박지훈 : 계속 상만 받아요.

▷ 김경래 : 상을 도대체 몇 개를 받는 겁니까?

▶ 김완: 어쨌든 뭐 계속 상을 주셔서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취재한 한겨례신문팀에게 준 건데, 김완 기자가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기자협회 한국기자대상이었어요.

▶ 박지훈 : 아주 큰 상 받은 거예요.

▷ 김경래 : 제일 큰 상이죠. 그리고 그게 놀라운 사실은 4년 동안 대상이 없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상을 줄 만한 기사가 없으면 안 주는 상이에요.

▶ 박지훈 : 그건 저는 처음 알았어요.

▷ 김경래 : 그런데 이번에 상을 받을 만한 기사가 나와서.

▶ 박지훈 : 줘도 된다, 이번에는.

▶ 김완: 너무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소감 한마디 하시죠, 20초만.

▶ 김완: 텔레그램 보도하고 진짜 여기까지 성착취 보도 이후에 여기까지 한국사회가 변화할 거라고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사실 처음 보도했을 때는 큰 반향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많은 여성들의 힘 그리고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어쨌든 한국이 한걸음 진전한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기자로서도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 김경래 : 저는 대상은 받은 적이 없어요. 한국기자상은 받아봤는데. 부럽습니다. 어쨌든 좋은 기사를 쓰셔서 앞으로 올해도 좋은 활약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탄핵소추안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정치인 나올 때마다 제가 여쭤보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계속 여쭤보는데 입장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한쪽은 아니, 판사가 성역이냐? 위헌적인 행동을 했다고 이미 법원 판결에서 나왔는데 할 수 있는 거지라는 거고, 한쪽은 다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왜 지금이냐? 판결 나왔을 때 하든가 왜 지금 와서 분위기 여당한테 안 좋을 때 사법부랑 약간의 마찰이나 갈등 국면이 있을 때 하는 것은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겁니다. 길들이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법조인 입장에서는? 박지훈 변호사는?

▶ 박지훈 : 사실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우리 3권 분립이라고 그러고 그게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게 원칙이거든요.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한다, 그게 좀 100% 떨어지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헌법상에 권한 중에 하나가 탄핵이라는 겁니다. 특히 사법부 같은 경우는 법관은 10년 정도 근무를 하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임이 가능해요. 법관은 사실은 사법부 독립이라는 그런 어떤 기치 아래에 아무런 견제가 사실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견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탄핵이거든요.

▷ 김경래 : 사면, 해임이 안 되죠?

▶ 박지훈 :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불가능합니다. 파면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 김경래 : 아, 파면을 제외하고는.

▶ 박지훈 : 그래서 탄핵을 지금 하는 상황이고, 어쨌든 간에 지금 헌정사에서는 탄핵이 된 바가 없기 때문에 법관 중에. 그런 의미에서 또 재판을 지금 받았던 상황이거든요. 재판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죠.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 헌법 위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사유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탄핵이 발의가 되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봅니다.

▷ 김경래 : 일단은 조금 디테일하게 지금 탄핵소추안의 대상인 임성근 부장판사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왜 탄핵이 되고 있는지 그거를 뭐 일단 우리가 그냥 뉴스에서 알기로는 산케이 신문 지국장 판결할 때 개입했다, 이 정도거든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 김완: 사법농단 사건에서 임성근 판사가 법정 밖에서 법원을 흔든 인물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인물인데요.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법농단의 브로커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세월호 7시간 관련된 판결인데요.

▷ 김경래 : 아까 산케이 신문 그거요.

▶ 김완: 가토 다쓰야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을 할 때, 다른 판사가 판결을 맡고 있었는데, 말하자면.

▷ 김경래 : 이동근 판사.

▶ 김완: 선고문을 이렇게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수정을 요구를 했고, 실제로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됐던 상황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닌데 위헌적 행위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이게 이제 이번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된 사건이고요. 이외에도 많습니다. 쌍용차 집회 관련해서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이나 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같은 것에 판결 내용에 개입하거나 그 판결 내용을 유출하는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이 1심 재판부를 통해서 입증이 된 상태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판사 현직 판사가 또 어디 SNS에 쓴 글 보니까 아니, 서로 얘기도 못하느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건 어떻게 보세요?

▶ 박지훈 : 아주 단편적으로 보면 얘기라고도 볼 수 있고 의견 교환이나...

▷ 김경래 : 그러니까 의견 교환.

▶ 박지훈 :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건 완전 단편적인 부분이고요. 사실은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행정부하고 사법부하고 특히 당시에 행정부에서 요청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좀 재판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사법부는 그것에 대한 요청을 받음과 동시에 사법부에서 원했던 게 당시에 상고법원 등등이었거든요. 딜을 한 겁니다. 나는 이걸 받을 테니까, 당신은 이걸 해달라, 이런 걸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형적인 사법농단이라고 봐야 되지, 이거를 갖고 의견 교환이다?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내 생각을 교환했고 그렇다면 상관이 없죠. 그런데 그 내막에는 딜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 김완: 사법농단 사건이 적폐청산 이른바 이제 이 부분과 겹치면서 사실은 많이 안 알려진 측면이 좀 있는데, 이 사법농단 관련해서 작성됐던 당시 문건들에 어떤 표현들이 나오느냐 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판결을 내리면 정권에 부담이 될 거다, 이런 표현도 등장해요.

▷ 김경래 : 너무 무시무시한데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결 내리면 안 된다.

▶ 김완: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법원들이 이런 문건을 남길 수가 있는가. 사실 그래서 이게 당시에 특정 사건이 정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거를 법원 수뇌부들이 그 관계성들 안에서 판단을 조율하고 판결을 조율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법관들의 이해관계에는 당시 상고법원을 추진하려고 했던 이 과정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낱개로 떼어보면 지금 어떤 판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판결하면서 물어보면 선배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낱개로 떼어보면 그런데 한 발 떨어져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그런 그림 속에서 세월호 7시간 판결이라든지 아니면 그 쌍용차 집회 관련된 판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지금 언론이나 판사들이 부분만 지금 얘기를 해서 이게 마치 뭔가 인간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저 정도는? 이런 식으로 포장하는데 사건의 성격은 전혀 그런 것은 아니죠.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지금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재적 과반이잖아요.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하는 거잖아요.

▶ 박지훈 : 그렇죠. 이게 발의는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재적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지만 그게 헌법재판소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추가 가능합니다.

▷ 김경래 : 100명, 150명이죠.

▶ 박지훈 : 100에서 150이 되게 되는데, 소추한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퇴직을 앞두고 있거든요.

▷ 김경래 : 2월 말이라면서요? 이번 달이네.

▶ 박지훈 : 2월 28일. 그래서 시간상으로는 만약에 퇴직을 해버리면 이게 각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이에 결정을 못 내리면.

▷ 김경래 : 아, 실효가 없다, 이런 취지인가요?

▶ 박지훈 : 왜냐하면 심판을 내릴 이유가 없는 거죠. 어차피 그 목적이 탄핵의 결과 법적인 의미는 파면을 하는 건데, 본인이 나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과연 재판소에서 더 이상 판단을 할지는 의문입니다, 사실은.

▷ 김경래 : 아니, 미국은 대통령 끝나도 탄핵하잖아요.

▶ 김완: 그 부분에서 헌재가 어떤 판단을 할지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으로 보면 퇴임 전에 판결하는 건 불가능해 보이는데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그런데 다만 지금까지 이른바 행정부나 입법부에 의한 법원 통제가 사실 불가능한 구조였거든요. 이게 사실 거슬러올라가면 박정희 체제 유산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군부독재를 하면서 법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대법관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주고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금과옥조인 것처럼 여기서 외부에서는 절대 여기서 넘어오지 못하고 소수의 법관들을 정치 권력이 틀어쥐는 이런 형태로 법원이 꾸려졌던 건데, 그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시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해본다, 시도해본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근거를 남긴다는 차원에서는 이번 말하자면 탄핵 추진이 의미가 있고, 헌재에서도 어쨌든 세상이 많이 변했고 법원이 절대... 지금 뭐 사법부에 대한 개혁 요구도 상당한 목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너무 마음대로 한다, 법원이 너무 고무줄 판결을 내린다, 이런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말씀하신 대로 퇴임하면 각하를 내릴 수 있는 요건은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해줬으면 가든 부든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어쨌든 판사가 판사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부담스러우면 시간 조금만 끌면 바로 각하 말씀하신 각하를 할 수 있어서 안 내릴 가능성도 꽤 높겠네요, 그렇죠?

▶ 박지훈 : 그렇죠. 사실은 지금 김완 기자 잘 설명했지만 각하를 할 수도 있고요. 본안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헌법재판소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부담스러움이 크다 그러면 각하로 할 가능성이 큰,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판단 한 번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국회는 통과하는 거는 거의 같아요. 160명 이상이 지금 찬성을 했기 때문에 아마 본회의만 열면 통과는 가능할 것 같은데, 과연 법관의 탄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법관은 누구도 견제를 못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법관은 무조건 사법부 독립도 중요하지만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주 필요합니다. 행정부에서 사법부가 독립될 필요는 있는 거지만 완전 모든 것이 다 독립돼서 마음대로 판결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은 판단을 좀 받았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이게 만약에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확률일지 모르지만 헌법재판소이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되면, 가결이 되는 게 아니라 판결이 탄핵이 인정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호사를 못하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 김완: 5년간 변호사 등록이 안 되고요.

▷ 김경래 : 아, 5년간.

▶ 김완: 공직도 안 됩니다.

▷ 김경래 : 아, 선거 같은 데도 못 나가고.

▶ 김완: 네, 그리고 법원에서 받는 퇴직급여도 일부 제한받게 됩니다.

▷ 김경래 : 아, 그래요?

▶ 박지훈 : 그러니까 뭐 그게 불이익이 엄청 커 보이긴 한데요. 사실은 퇴직하면서 파면의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5년간 공직 취임이나 변호사 등록 못하는 정도, 구속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구금되는 그런 건 아니고 일정한 신분상 제약이 생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이거는 전체적인 얘기인데, 사법농단과 관련된 판사들에 대한 판결과 징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내부적인 징계가 있을 거고, 사법적인 판결이 있을 텐데, 일단 징계도 제대로 안 되고 판결도 지지부진하고 우리가 다 잊어먹고 있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은 1심도 지금 진행 중이라면서요? 현안이 어때요?

▶ 김완: 이게 순환논법처럼 다 물려 있는데요. 당시에 사법농단에 개입한 판사들한테 일부 경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견책이나 이런 경징계가 내려졌는데, 임성근 판사도 견책을 받았어요.

▷ 김경래 : 아, 견책.

▶ 김완: 경징계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복을 했어요.

▷ 김경래 : 아, 견책도 불복을.

▶ 김완: 그래서 불복을 했는데, 이 불복된 것을 대법원 단심으로 판결할 수 있는데, 대법원이 지금 한 2년째 판단을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고 있느냐? 대법원의 논리는 이겁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다.

▷ 김경래 : 아, 2심이 진행 중이니까.

▶ 김완: 네, 진행 중이다.

▷ 김경래 : 아이고요.

▶ 김완: 재판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미 징계를 받은 사안이라고 방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게 바깥에서 보면 법원 내에 판사들이 아니면 이런 식의 순환 효과, 예를 들어 이 자리에 가서는 A 행위를 갖고 방어를 하고 A의 행위는 다시 불복해버리고 이 불복한 것에 대한 판단은 재판이 열리고 있으니까 판단하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들인데, 이게 이제 사법부 내에 법관들이 아니면 가능하겠느냐? 누가 가능하느냐, 이게. 이것이 있고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게 헌정 질서를 흔드는 굉장히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했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지금 아무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양승태 대법사원장조차도 지금 법의 판단을 받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런 상황들이죠.

▶ 박지훈 : 탄핵까지 간 이유가 중요하다, 그겁니다. 결국은 사법부가 사법부를 판단하다 보니까 실제로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 이후에 결국은 걸 수 있는 범죄는 직권남용죄인데 그 범죄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지금 법리가 판례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무죄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법리를 그렇게 만든 건지 아니면 사법부가 자신의 식구를 감싸려고 그렇게 한 건지,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그 와중에 결국은 감싸고 있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입법부가 또 국회가 이렇게 탄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이게 한 10년 걸리겠네요, 보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알겠습니다. 정리했고요. 오늘 저희 두 분 마지막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마지막으로 하시고 마무리하죠. 먼저 박지훈 변호사님.

▶ 박지훈 : 오래 했어요. 오래 했는데 뭐 하여튼 짧지만 20분 정도였지만 한 2시간 정도 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심도 있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 김경래 : 지겨우셨구나?

▶ 박지훈 : 아니요, 그건 아니고 아쉽고 하여튼 잘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김완 기자.

▶ 김완: 저도 뭐 매주 하나 이슈를 정리한다는 생각을 해서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월요일마다 준비를 하고 했었는데요. 너무 뜻깊고 재미있는 시간이었고, 김경래 기자가 취재를 하러 돌아간다고 해서.

▷ 김경래 : 이거 얘기 안 한 건데.

▶ 김완: 대단한 취재를 하실 것 같아서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지훈 : 저도 볼 겁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추적 20분>을 못하고 항상 추적 15분 정도로 해서 그게 제일 아쉽습니다. 두 분 그동안 고맙습니다.

▶ 박지훈 / 김완: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한겨레신문 김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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