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엉터리 탄핵소추에 내용도 모르고 이름 올린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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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 161명의 발의로 1일 국회에 접수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은 내용과 절차의 측면에서 모두 엉터리 요소가 수두룩하다.
이미 발의 의원만으로 국회 재적 과반인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넘겼다.
한편, 이 의원이 급하게 탄핵소추를 밀어붙이면서 많은 의원이 내용도 없는 '백지 소추안'에 서명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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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 161명의 발의로 1일 국회에 접수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은 내용과 절차의 측면에서 모두 엉터리 요소가 수두룩하다. 이미 발의 의원만으로 국회 재적 과반인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넘겼다. 무기명 투표여서 변수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오는 4일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심리 중 임 판사 임기가 2월로 끝나면서 각하 가능성이 크다. 임 판사 개인은 물론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 등 사법부 전체에 대한 길들이기용이라는 인식을 부르는 이유다.
판사에 대한 탄핵은 헌법·법률 위반 사실이 명백하고 중대할 때만 가능한데,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 판사는 이미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주도한 소추안은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세월호 7시간’ 칼럼과 약식 사건 공판절차회부 재판 관여, 민변 변호사 체포 사건 등 3가지를 적시했다. 임 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시절 벌어진 일인데, 사건 모두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판결문 초고를 보고 몇 가지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고, 주심 판사가 동의해 판결문에 넣은 것을 ‘위헌적 재판 관여’로 본 것이다. 그러나 임 판사의 행위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이런데도 탄핵할 만큼의 ‘중대한 사안’이라고 하는 것은 2심 재판부에 대한 묵시적 압력으로도 비친다.
한편, 이 의원이 급하게 탄핵소추를 밀어붙이면서 많은 의원이 내용도 없는 ‘백지 소추안’에 서명했다고 한다. 서명하지 않으면 반개혁 세력으로 몰릴 것이 두려워 내용도 따져보지 않고 스스로 거수기임을 자청한 한심한 행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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