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부부 매월 120만상당 복지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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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과 그의 배우자가 국가로부터 매월 120여만원의 복지급여를 받게됐다.
2일 경기 안산시 등에 따르면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복지제도 수혜자 심사를 통과했다.
한편 지난달 초 조두순 부부가 복지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이를 반대하는 청원이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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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과 그의 배우자가 국가로부터 매월 120여만원의 복지급여를 받게됐다.
2일 경기 안산시 등에 따르면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복지제도 수혜자 심사를 통과했다.
조두순은 앞서 지난해 12월 출소 후 첫 외출에 나서면서 배우자와 함께 직접 행정기관을 찾아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에 대한 지급을 신청을 했다.
안산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사에 나섰고, 조두순 부부가 맟춤형 복지제도 수혜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 지난달 말 승인했다.
시는 조두순에 대해 만 65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으로 봤고, 그의 배우자가 호소한 만성질환에 따른 재취업 어려움 등도 인정했다.
이들 부부가 받는 복지급여는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여원과 주거급여 26만여원 등이다.
조두순 부부는 곧바로 120만원 상당의 1월분 복지급여를 수령했고, 신청 이전 받지 못했던 지난해 12월분까지 소급절차를 통해 받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도 조두순 부부는 맟춤형 복지제도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이 같은 복지급여를 받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맞춤형 복지제도 수혜 대상의 경우 관련법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며 "특정 개인이 받았는지 여부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어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초 조두순 부부가 복지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이를 반대하는 청원이 게시됐다. 이 청원은 2일 오전 11시기준 6만1000여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아울러 이 청원글 외에도 '흉악범 조두순도 나라로부터 월 120만원 수령한다는 기사를 보니 울컥한다' '조두순에게 생활비 지급, 말이 되나요?' 등의 토로성 글 등이 토론방에 게시되기도 했다.
토론방 글에는 '생계급여 지급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댓글이 무수히 달렸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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