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밀접촉' 박근혜, 2차검사도 음성..2주 격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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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구치소 직원과 밀접접촉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차 진단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최근 2차 PCR(유전자증폭)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이날 2주 격리 조치가 해제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1차 PCR검사를 받았는데 음성 판정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추가 진단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고, 전날까지 2주 격리 기간도 모두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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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진단검사 음성..외부 병원 입원
[서울=뉴시스] 이윤희 김가윤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구치소 직원과 밀접접촉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차 진단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최근 2차 PCR(유전자증폭)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이날 2주 격리 조치가 해제됐다.
박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것은 지난달 18일이다.
당시 서울구치소에 머무르던 박 전 대통령은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을 찾았다. 이 과정에서 계호(경계하며 지킴) 임무를 맡았던 직원이 이튿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1차 PCR검사를 받았는데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예방적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을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고, 밀접 접촉 이후 2주간 격리하도록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추가 진단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고, 전날까지 2주 격리 기간도 모두 채웠다. 다만 서울구치소 복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입원상태인데 박 전 대통령의 상황에 대해 병원 의료진과 서울구치소 의료진의 의사를 먼저 듣고, 그쪽 판단에 따라 환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31일부터 서울구치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2018년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받았고, 국정농단 관련 뇌물 혐의 등으로 지난달 14일 징역 20년을 확정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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