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발 묶인 이주노동자 체류 연장 법안 추진

양태삼 2021. 2. 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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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3년간의 취업 기간이 끝나도 출국하지 못하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한시적으로 더 머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 입법 예고를 마치고 이달 중으로 예정된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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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 자격 갖춰 '정주화' 우려도 제기
이주노동자 "고용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허용 촉구"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이주노동자 시물 씨가 2020년 10월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기간 만료자에 대한 취업 활동 허용 촉구 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DB 및 재배포 금지]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3년간의 취업 기간이 끝나도 출국하지 못하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한시적으로 더 머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 입법 예고를 마치고 이달 중으로 예정된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임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됐으나 출국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가 계속 발생한다"면서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노동부 장관이 1년 범위 내 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취업 기간을 3년으로 정한 18조에 "감염병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이 있을 경우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항목을 추가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도 이런 내용을 담은 같은 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연장 조건을 대통령령이 아니라 "감염병 확산과및 천재지변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출입국이 어려운 경우 1년 미만의 범위"로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한 항목을 18조 2항으로 추가했다.

아울러 2년 미만까지 재고용할 수 있는 요건과 관련해 "재고용 허가 요청 절차, 제2항에 따른 취업 활동 기간 연장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개정했다.

홍 의원의 개정안은 3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치고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두 의원실 관계자들은 법안 개정안이 둘 다 비슷한 내용인 만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병합 심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외국인 근로자는 3년까지 취업할 수 있고, 사용자가 재고용 허가를 요청하면 2년까지 기간이 연장될 수 있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탓에 3년이 다 됐는데도 나가지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는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방안은 매우 타당하다"며 "근로자나 사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의원의 제안대로 법안이 개정되면 이주노동자는 길게는 7년까지 체류할 수 있어 현행법상 영주권 신청 자격인 5년 체류 조건을 갖출 수 있어 한국에 뿌리내릴 수 있다는 우려도 생긴다.

코로나19 사각지대 '이주노동자에게도 평등하게 지원하라'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30주년 세계노동절을 닷새 앞둔 2020년 4월 26일 이주공동행동, 이주노조 등 이주노동자 단체와 민주노총 회원들이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민 보호와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DB 및 재배포 금지]

이와 별도로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같은 법 가운데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 처우해서는 아니 된다"는 대목 중 '부당하게'라는 표현 앞에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이라는 표현을 추가해 부당한 대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부당대우 금지 규정은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하며 처우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며 "차별 금지 사항을 보다 구체화해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ts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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