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약 불법유통 판치고 카톡선 1:1 중절수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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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올해부터 형법상 낙태죄가 폐지됐지만,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온라인에서 먹는 낙태약·병원 시술 광고가 떠도는 등 의료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낙태죄 완전 폐지에 더해 먹는 낙태약 공적 도입과 낙태 시술의 건강보험 적용, 피임접근권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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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폐지후 입법공백 혼란
“美 FDA 승인받은 안전한 약”
SNS에서 낙태약 홍보 버젓이
정부-의료계 수술 지침도 달라
시민단체 “국회 입법 서둘러라”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올해부터 형법상 낙태죄가 폐지됐지만,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온라인에서 먹는 낙태약·병원 시술 광고가 떠도는 등 의료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낙태(임신중절)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국회가 서둘러 법률을 개정해 입법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온라인에선 그간 암암리에 유통돼 온 먹는 낙태약(유산 유도제) 광고(사진)에 더해 일부 의료기관의 낙태 시술 광고도 늘어나고 있다. 한 병원은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소개하며 ‘1:1 비밀상담’ 등의 문구를 내걸고 임신 기간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안내했다. 정부는 앞서 임신 14주 이내 여성에게만 낙태를 조건 없이 허용하고 그 이후부터 24주 여성은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을 때 처벌하지 않는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통과는 되지 않았다. 낙태에 대한 형법상 제한이 사라져 임신 기간에 따라 낙태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조항이 사라진 셈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지난 연말 대국민 호소문에서 “임신 22주부터는 낙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속력이 없어 일부에서는 음성적 시술이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단속의 사각지대에서 낙태약도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SNS에서는 “미국 FDA(식품의약국) 승인 제품으로 30여 년간 안전하게 판매되고 있다”는 낙태약 홍보·판매문구가 돌아다닌다. 작년 정부가 먹는 낙태약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무허가 약품이라 구매·판매는 불법이다.
이날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63개 시민단체 연합체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국회 앞에서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 2월 임시회에서 관련 입법에 나서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회가 눈치만 보고 태아들을 정치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이번 임시회에서도 의도적으로 낙태죄에 대한 논의를 피한다면 국회에 대한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창화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도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생모가 출산 후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해도, 독립된 태아의 생명은 존중받고 지켜져야 한다”며 “그렇게 태어난 아기는 매일의 삶과 시간에 감사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등 진보여성단체는 낙태를 법적 권리로 보장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낙태죄 완전 폐지에 더해 먹는 낙태약 공적 도입과 낙태 시술의 건강보험 적용, 피임접근권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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