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원전 의혹'에 야당 꺼내 든 '여적죄·이적죄'는?

방영덕 2021. 2. 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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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죄, 사형만으로 처벌
"사문화된 형법 조항"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두고 야당의 파상공세가 지속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충격적 이적행위'라 언급한 것을 필두로 지난 1일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문 정부가 정말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면 이적죄며, 나아가 북한이 그 원전 시설을 이용해 과거와 같이 핵무기 개발을 하려고 했다면 여적죄"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 역시 "임기 말뿐 아니라 퇴임 후에도 DJ(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못지 않게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아예 문 대통령에 여적죄 적용을 언급했다.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 논란 속 자주 언급되는 여적죄와 이적죄지만 국민들 귀에는 여전히 생소하다.

여적죄(與敵罪)와 이적죄(利敵罪)는 모두 형법상 규정하고 있는 범죄다. 형법 제93조에 따르면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로 규정돼 있다. 이 때 적국은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뜻한다. 항적이란 적국을 위해 대한민국에 대해 적대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법령 처벌 조항을 통틀어 유일하게 사형만을 규정해 놓은 범죄가 바로 여적죄다. 임윤선 변호사는 "우리나라 법정형 중 가장 강력한 수위의 제재인 사형만으로 처벌한다고 정해 놓은 것이 여적죄"라고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북한을 국가로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간첩죄 등을 논할 때엔 북한을 국가로 포함한 판례가 있다. 따라서 북한 원전 추진 건설 의혹으로 불거진 여적죄를 따져보려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느냐의 여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지금까지 여적죄로 처벌 받은 적은 있을까. 임 변호사는 "사실상 적국과 전쟁 중인 것을 전제로 성립하는 죄이다보니 적용된 적이 없는 사문화된 형법 조항이다"고 말했다.

이적죄는 형법상 7개가 규정돼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 말하는 이적죄는 형법 제99조에 따른 일반이적죄를 뜻한다. 즉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일반이적죄다.

임 변호사는 "이적죄는 보충적 규정이라서 외환유치죄도 안 되고, 여적죄도 간첩죄도 적용이 안 될 때 처벌하는 보충적 조항이라고 보면 된다"며 "이적죄 적용 판례들 역시 대부분 50~60년대 일들이고 사실상 국가보안법을 만든 이후에는 적용 사례를 보기 힘든 죄목이다"고 설명했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by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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