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김나윤 광주시의원 조례안 발의

구용희 2021. 2. 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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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과 만성질환 등으로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건강장애학생 이외의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화상, 교통사고 등의 부상으로 인해 학교 출석이 곤란한 학생이 3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건강장애학생에 준해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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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장기치료 학생 학습권 보장
김나윤 광주시의원. (사진 제공 = 광주시의회)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외상과 만성질환 등으로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2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김나윤 의원(북구6 양산·건국·신용)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교육문화위원회 가결 뒤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해당 조례는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건강장애학생 이외의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화상, 교통사고 등의 부상으로 인해 학교 출석이 곤란한 학생이 3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건강장애학생에 준해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 개개인의 학습능력과 건강 상태에 적합한 개별화 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복귀 때 적응력 신장과 학업격차를 최소화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적 지원활동은 물론 진로 탐색과 진로 체험활동 등의 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의 목적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을 유지하고, 질병 치료 종료 또는 치료 과정에서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학생이 광주 지역에만 87명이 있다. 외상으로 인한 장기결석 학생까지 합하면 100명이 넘는다"며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순회교육과 원격수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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