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심사 통과" 조두순, 복지급여 매달 120만원 받는다(종합)

최선을 2021. 2. 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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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매월 120만원가량의 각종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조두순에 대한 복지급여 신청이 언론에 보도된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글 외에도 온라인 상에서는 "흉악범 조두순도 나라로부터 월 120만원 수령한다는 기사를 보니 울컥한다", "조두순에게 생활비 지급, 말이 되나요?" 등의 반응이 줄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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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연합뉴스

조두순,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 신청
안산시, 지난달 말 자격 심사해 통과시켜
지난해 12월분 복지급여 일부 소급도
“흉악범 위해 세금 써야 하나” 논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매월 120만원가량의 각종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이에 대해 “흉악범을 위해 세금을 쓰지 말라”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안산시는 지난달 말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해 통과시킨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출소 후 첫 외출에 나서면서 배우자와 함께 직접 행정기관을 찾아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에 대한 지급 신청을 했다.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부터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여원과 주거급여 26만여원 등 매월 총 120만원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특히 이 부부는 지난달 말 올해 1월분 복지급여를 수령하면서 신청 일자 이후의 지난해 12월분 복지급여 일부도 소급해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조두순이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이고,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데다가 본인들 소유 주택도 없어 복지급여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조두순 부부의 총자산은 10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출소를 앞두고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12일 출소했다.

13일 오전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거주하는 경기도 안산시내 거주지 앞에서 주민들과 유튜버들이 다툼을 벌이고 있다. 2020.12.13 뉴스1

“이러려고 열심히 사는 거 아냐” 분노의 청원

조두순에 대한 복지급여 신청이 언론에 보도된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회사를 다니고 있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다. 국세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성실히 납부했다”며 “하지만 이 글을 쓰는 이 시간 내가 세금을 꼭 이렇게 내야 하나. ‘이러려고 열심히 사는 거 아닌데’라는 생각이 든다”고 청원 이유를 설명했다.

청원인은 “같은 국민인 게 창피할 정도로 파렴치하고 괴물 같은 인간에게 월 120만원씩 국세를 투입해야 한다고 하니 이렇게 허무하고 세금 낸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이 노하지 않게 부디 올바른 행정에 힘써 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에는 현재까지 6만 1000여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글 외에도 온라인 상에서는 “흉악범 조두순도 나라로부터 월 120만원 수령한다는 기사를 보니 울컥한다”, “조두순에게 생활비 지급, 말이 되나요?” 등의 반응이 줄을 이었다.

안산시 관계자는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은 관련 법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출소 신고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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