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어선 몰다 암초에 부딪힌 60대 선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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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선박을 몰아 암초와 부딪힌 선장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해사안전법위반 혐의를 받는 A씨(68)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형을 내렸다.
피고인은 앞서 같은해 5월에도 해사안전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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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술에 취한 채 선박을 몰아 암초와 부딪힌 선장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해사안전법위반 혐의를 받는 A씨(68)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형을 내렸다.
연안복합어선 선장인 피고인은 지난해 9월27일 배를 타고 서귀포 대정읍 모슬포항에서 성산포항으로 향하다 암초에 선미(배 끝부분) 일부를 부딪혔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4247만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2.2㎞ 거리를 운항했다.
피고인은 앞서 같은해 5월에도 해사안전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의 해사안전법위반죄로 처벌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적지 않은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고 해상안전상 위험이 초래됐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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