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손실보상 소급 불가는 국가의 채무 불이행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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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일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관련,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지 않겠다는 말은 국가가 마땅히 이행해야 될 채무를 불이행하겠다는 선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 이상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앞세워서 국가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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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일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관련,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지 않겠다는 말은 국가가 마땅히 이행해야 될 채무를 불이행하겠다는 선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 이상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앞세워서 국가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 통제방역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여야 모두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보상 지원에 대한 확고한 책임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할 정부 여당은 '손실보상이 아니라 특별지원이다', 또 '소급적용은 안 된다'는 등 여전히 샛길만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말로만 준 전시체체 운운하면서 시대착오적인 재정건전성이라는 관료적 인식에 갇혀서, 민생에 가장 인색한 정부가 됐다"며 "지난 1년 코로나 직접지원은 GDP 대비 3%로, 독일 8%, 일본 11%, 미국 12%에 비해 3분의 1수준도 안 된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교섭단체 양당은 입법권을 갖는 코로나 민생특위를 즉시 구성하고, 코로나 관련 여러 민생법안 등을 종합해서 코로나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제정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심 의원은 전날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노동자·학생·장애인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코로나 재난손실보상법(코로나 바이러스 등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도 "인색한 국가의 직접지원 때문에 국민의 부채만 감당 못 할 눈덩이로 커지고 있다"며 "국회가 나서서 코로나19 재난에 따른 국민의 재정적 손실보상을 책임지는 법을 만들어 국민 앞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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