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출새]김남국,박수영"KBS 수신료 인상 불가"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2월 2일 (화요일)
□ 출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김남국 "탄핵 발의 의미, 독립 침해하는 판사에 대한 헌법적인 단죄"
- 박수영 "판사 탄핵, 처음올 시도 되는 것"
- 김남국 "재판 독립성 침해, 사법부에 대한 굉장한 침해 행위"
- 박수영 "재판 침해 없었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
- 김남국 "법무부 장관이 인사 의견 들어줘선 안된다는 생각"
- 박수영 "대통령 사과했기 때문에 이번엔 정리를 해야"
- 김남국 "KBS 공영방송으로, 특권 내려놓고 국민 위한 방송 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
- 박수영 "KBS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사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정치의 맛을 제대로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김남국의 '국', 박수영의 '수' 진한 정치맛집 국수대담, 열띤 발언들 이어가보겠습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고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함께 합니다. 다음으로 법관 탄핵 문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제 이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모레 쯤 표결이 될 것 같습니다. 돌발 변수가 없는 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겠죠? 민주당 분위기 먼저 말씀해주시죠.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김남국): 네. 161명의 의원들이 탄핵안 발의에 찬성을 했는데요. 이번 법관 탄핵 발의의 의미는 잘못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판사에 대한 헌법적인 단죄라고 평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헌적인 재판 개입에 대해서 우리가 법률로 헌법적인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회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판사에 대해서 탄핵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보이고요. 미국이나 영국, 일본의 경우에는 국회가 판사에 대해서 탄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 주취 상태에서 고압적인 재판을 한 판사에 대해서 탄핵을 하기도 하고요. 영국은 굉장히 빈번히 탄핵을 하기도 하는데 매년 20명에서 30명 가까이 판사에 대한 탄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판사에 대한 탄핵을 12대와 18대에서 탄핵 시도만 했을 뿐이고 실제 탄핵에 이르지는 못했는데요. 이번 판사에 대한 탄핵은 명백하게 형사 재판에서 사법부의 판단에서 6번이나 위헌적인 재판 개입 행위가 있었다고 판결문에 적인 것을 근거로 해서 국회가 탄핵안을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황보선: 네. 박수영 의원님께서는 국민의힘 쪽에서 법관 길들이기라고 공식 논평을 냈어요.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이하 박수영): 네. 확실하죠. 이게 헌정 사상 여러 번 있다고 김남국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판사에 대한 탄핵은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고 아직 한 번도 시도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심 판결에 6가지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안입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안을 탄핵까지 끌고 가겠다고 하는 건 무리한 일이고요. 1심 판결이 무려 1년 전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판결을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야 하느냐. 이 시점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잘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정부의 결정에 순순히 따르고 있던 사법부에서 김경수 지사 2년, 정경심 교수 4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이 됐고요. 최강욱 대표도 징역 8개월, 이렇게 계속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쪽으로 사법부 판결이 나오고 있으니 앞으로 있을 김경수 3심, 울산시장 문제, 조국 교수 문제 이런 것들이 연달아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미리 법관을 길들이기 하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굳이 1년 전의 판결을.. 게다가 이달 말이면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 굳이 탄핵이라고 하는 굉장히 헌법적으로 어려운 제도까지 끄집어내서 1심 무죄를 끌고 간다는 건 길들이기 이상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김남국: 임성근 판사에 대해서 탄핵을 한다고 해서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순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법관에 대한 길들이기라고 말하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말씀해주셨지만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나온 것은 직권 남용과 관련된 부분, 법리상 인정되기 어려워서 형법상 무죄가 나온 것에 불구하고요. 해당 판결문도 형법상 무죄가 나온 건 맞지만 이 형법상 무죄가 나온 판결문에서도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명백한 위헌적 행위, 그리고 재판 관여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판 관여 행위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냥 단순하게 이런 재판 개입에 이런 것을 떠나는 게 아니라 실제 지시에 이를 정도, 그 해당 재판을 지휘하고 판결하고 선고하는 재판장에 대해서 지시하고 명령하는 그 정도라서 이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에 이르렀다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사법부에 대한 굉장한 침해 행위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수영: 방금 김남국 의원께서 말씀하신 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재판의 침해가 없었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재판권의 침해가 있지 않다고 판시가 되어 있어요.
◆ 김남국: 제가 판결문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수영: 6번 주장을 하면서 재판권의 침해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갖고 1심 무죄다. 공무원이 뭔가 잘못했으면 내부적으로 징계를 하고 그 다음에 사법적으로 처벌하고 그것도 안 될 경우 탄핵으로 가야 하는데 이건 징계도 받은 바가 없고 1심도 무죄를 받은 사안이에요. 이걸 탄핵까지 갖고 가겠다는 건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황보선: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했는데 이번 주 검찰 핵심 간부 인사 단행되겠죠. 그런데 윤 청장 측이 총장 징계 가담자들에 징계를 요청했는데, 청와대가 유임 인사 기조를 전달했어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세요?
◆ 김남국: 저는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가 없어서 그게 사실인지 여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매우 부적절한 거라고 봅니다. 징계 절차는 법률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징계 비리 혐의에 대해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공무원으로서 자기가 할 일을 한 건데, 징계를 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인사 조치를 해달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보복성 인사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법무부 장관이 인사 의견을 들어줘선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제대로 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와 관련된 법적 조치를 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고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박수영: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문제는 대통령께서 직접 사과를 하신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만든 사람들에 대한 것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을 주도한 세력으로서 이미 국민적인 신뢰가 없어진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을 정말 국민의 검찰로 만드는 게 아니고 정권에 대한 실세 정권을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총장을 찍어내는 것의 검찰개혁인 것처럼 추진했던 세력이고 그게 대통령의 사과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이번에 임시국회가 어제 시작했는데 이른바 민생 법안 103개, 민주당에서는 처리한다는 방침이죠?
◆ 김남국: 지금 코로나19로 경제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는 민생을 챙기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손실보상과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보는데요. 집합금지와 제한조치 등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정말 크게 감소해서 벼랑 끝에 매달려있는 많은 분들,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의되어 있는 법안들이 이동주 의원님 법안, 민병덕 의원님 법안이 있는데요. 이동주 의원님 법안은 코로나19 감염병 피해에 대해서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해서 영업 이익과 영업 피해 기간을 정해서 보상하자는 것이고요. 민병덕 의원님 법안은 위원회가 이렇게 보상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게 되고 또 신속하게 보상하는 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손실 매출액 범위를 정해서 70%에서 50%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보상하자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보상, 범위, 액수, 소요 금액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게 재원 마련이기 때문에 이런 걸 꼼꼼하게 따져서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시국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 황보선: 네. 야당도 사실 전반적인 민생 법안에는 동의하실 텐데 이른바 상생 3법, 이 부분 관련해서 반대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 박수영: 코로나로 인한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건 저희도 동의하고 헌법상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다만 협력이익공유제라고 있거든요. 대기업이 번 돈을 나눠주자는 법안이 있는데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익 본 부분을 코로나로 인해서 손해를 본 사람에게 나눠주자는 법칙인데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 작년에 36조 원 정도 이익을 봤거든요. 이걸 코로나 때문에 이익을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더 열심히 해서 추가 이익을 본 건지.. 이 코로나 이익이 뭔지에 대한 정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주식회사에 돈을 벌었다고 해서 그 이익을 그냥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자는 건 주주의 제안권을 침해하고 주식회사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본주의에 반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재원 마련을 기업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부 예산을 줄여서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처음 출범한 2017년에 400조 원인 정부 예산이 지금 금년에 559조로 늘었거든요. 이렇게 늘어난 예산을 줄여서 민생을 도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KBS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직장인 커뮤니티에 직원 절반이 1억 받는 KBS 욕하지 말고 능력되면 입사하라,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 수신료 인상문제, 매번 문젠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남국: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그 글을 보고 매우 부적절한 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공영방송에서 직원으로서 그런 글을 올린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했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KBS 수신료와 관련해서 전기 수신료에 일괄해서 수신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국민들이 많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나 국민적인 요구는 생각하지 못하고 높은 자신들의 특권이나 기득권을 옹호하는 그런 부분, 조롱하는 글을 올려서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고 봅니다. KBS가 공영방송으로 여러 논란을 잠재우고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여러 가지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 박수영: 오랜만에 김남국 의원과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구를 내는 건 정말 부적절한 내용이고요. 50% 이상 이익을 받고 무보직인 사람들이 2천 명 정도 된다는 겁니다. 2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보직도 없는데 1억 이상을 받고 있는 건 정말 국민적 공분을 살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수신료까지 올리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이 국민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발언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고 KBS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 황보선: 수신료 인상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 김남국: 수신료 인상이라고 하는 건 국민적인 이해와 공감대가 있을 때 가능한 건데 저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엎드려서 국민들에게 수신료를 올려달라고 부탁해도 힘들 판국에 직원 한 분이 이런 논란을 일으켜서 아예 불가능해진 상황이라고 봅니다.
◆ 박수영: 공영방송답지 않은 방송 발언이나 보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명의 직원이 이런 발언까지 하는 상황에서 수신료 인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남국: 감사합니다.
◆ 박수영: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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