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월부터 삼상유도전동기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 시행

박찬수 기자 2021. 2. 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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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효율 불법 불량 전동기 국내유통 차단을 위해 수입되는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가 2월부터 이뤄진다.

관세청은 산업부와 함께 불법 저효율 전동기의 수입을 차단해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2020년 4월 삼상유도전동기를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해 효율신고여부를 통관단계에서 확인하는 심사체계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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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검사 시범 운영 결과 적발률 무려 50%대
©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저효율 불법 불량 전동기 국내유통 차단을 위해 수입되는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가 2월부터 이뤄진다.

삼상유도전동기는 팬·펌프·공기압축기 등에 동력을 공급해 주는 기기로 산업 전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범용 전동기다.

2일 관세청에 따르면 전동기는 국내 전력소비량의 54%, 삼상유도전동기는 전체 전동기의 약 91%를 점유, 에너지 효율을 조금만 높여줘도 전력 절감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관세청은 산업부와 함께 불법 저효율 전동기의 수입을 차단해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2020년 4월 삼상유도전동기를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해 효율신고여부를 통관단계에서 확인하는 심사체계를 구축했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삼상유도전동기의 수입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부산본부세관에서 한국에너지공단 전문인력과 함께 협업검사를 시범 운영한 결과 적발률은 약 50%에 이른다. 주요 위반 사례는 효율미신고,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 전동기 수입 및 표시사항 위반 등이었다.

위반사항 발생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관세청 이석문 통관지원국장은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수입요건 구비 및 신고규정을 준수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 이호현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저효율·불량 수입 전동기 관리 강화를 통해 국내 고효율 전동기 시장이 활성화됨은 물론, 산업분야 에너지효율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pcs4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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