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헷갈리는 무착륙비행 면세범위..관세청 손본다
모두에게 주는 적립금과 구매실적에 따른 적립금 구분
과세금액 여부 명확히해 현장적용..영수증으로 시스템화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회사원 김모씨는 최근 무착륙 관광비행을 다녀오면서 생각지도 않은 세금을 물게 돼 몹시 불쾌했다. 김씨는 오랜만에 면세 쇼핑을 하게 돼 면세점에서 주는 할인과 적립금 혜택을 꼼꼼히 살펴서 화장품과 액세서리 등을 구매했다. 시중가 800달러 정도지만 각종 할인에 선불카드, 적립금을 모두 써서 실구매가 550달러에 결제했다. 그런데 세관에 제출해야하는 면세점 구매내역 확인서에 적힌 구매금액은 550달러가 아닌 700달러. 브랜드 할인 금액을 제외하고 선불카드와 면세점에서 지급한 적립금이 모두 구매가격에 포함된 것.
최근 김씨와 같은 사례가 많아지자 앞으로는 면세 쇼핑 후 받은 면세점 영수증에 각종 할인과 적립금 항목이 상세히 표기되고 최종적으로 과세에 해당하는 구매가격이 얼마인지도 명시된다. 무착륙 관광비행의 면세한도에서 면세점이 지급한 적립금이 논란이 되면서 적립금의 성격을 모두 따져 과세하도록 시스템이 바뀌는 것이다.
면세점 적립금이 논란이 된 것은 무착륙 관광비행에서 면세 쇼핑 내역이 사실상 전수 조사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전 해외 여행객이 많을 때는 여행자 모두를 전수조사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진신고서만 제출하고 세관을 통과하는 일이 많아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했다. 하지만 무착륙 관광비행은 면세점 구매내역 확인서를 모두 제출하고, 구매내역에 금액이 적어주기 때문에 구매금액 면세한도 초과 여부를 개인별로 모두 확인하게 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의 관세가격은 신고인의 결제금액으로 결정되는데, 이 결제금액은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적립금, 포인트 등의 지급수단을 모두 포함한 결제금액이다. 다만 이 적립금이 일반적으로 지급된 할인 개념의 적립금이라는 것을 개인이 서류로 입증하면 결제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조건 없이 모두가 쓸 수 있는 적립금은 할인으로 인정하지만 적립금 중 고객이 이전 거래(구매실적 등)에 따라 지급받아 다음 거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은 과세가격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면세점별로 적립금의 명칭이 모두 다르고,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현장에서 과세 가격에 제외되고 포함되는 적립금을 판단하기 어려워 모두 과세 범위에 포함하면서 분쟁이 발생한 것. 예를 들어 롯데면세점의 경우 ‘그냥 드림’ ‘더 드림’은 일반적인 적립금이지만 ‘스페셜 드림’은 구매실적에 연동한 적립금이다. 이에 따라 ‘스페셜 드림’의 일부는 과세대상이 된다. 다른 면세점에서는 또 다른 용어를 쓰고 있다.
결국 관세청은 각사의 적립금 세부 내역을 조사하고 적립금 항목별 과세가격 포함여부를 판단한 리스트를 작성, 지난주 각 면세점에 공문으로 전달했다. 또 일일이 수기로 현장에서 대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면세점업계에 전산화시켜줄 것을 요청, 면세점들이 이를 전산화하고 영수증에 표기하기로 한 것이다.
전산화까지는 일정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관세청이 작성한 지침대로 공항에서도 과세가격을 따져 산정하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적립금의 용어와 성격이 모두 달라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혼란이 있었다”며 “면세점별 적립금 유형 성격을 전수조사해서 과세 여부를 판단해 명확한 지침을 세웠기 때문에 앞으로 소비자들의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경 (bk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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