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관세청, 삼상유도전동기 안전성검사 이달부터 실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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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저효율 불법·불량 전동기의 국내유통 차단을 위해 수입되는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를 이달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산업부와 관세청은 불법 저효율 전동기의 수입을 차단해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고자 삼상유도전동기를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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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저효율 불법·불량 전동기의 국내유통 차단을 위해 수입되는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를 이달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팬·펌프 공기압축기 등에 동력을 공급해 주는 기기인 삼상유도전동기는 전체 전동기의 약 91%를 점유하고 있어 산업 전 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에너지 효율을 조금만 높여줘도 전력 절감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난해 4월 산업부와 관세청은 불법 저효율 전동기의 수입을 차단해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고자 삼상유도전동기를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를 통해 효율신고여부를 통관단계에서 확인하는 심사체계를 구축했다.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삼상유도전동기의 수입실태 파악을 위해 부산본부세관에서 협업검사를 시범운영한 결과, 적발률은 약 50% 정도였다.
주요 위반 사례는 효율미신고·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 전동기 수입 및 표시사항 위반 등이었다.
삼상유도전동기 수입업체는 안전성 검사로 인해 위반사항 발생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수입업자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관세청 이석문 통관지원국장은 수입업체에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수입요건 구비 및 신고규정을 준수하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저효율·불량 수입 전동기 관리 강화를 통해 국내 고효율 전동기 시장이 활성화됨은 물론, 산업분야 에너지효율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한편 한국에너지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내용 리플렛을 제작하여 수입 협‧단체, 업계 등에 배포하고, 공단 누리집 공지 등을 통해 안내하여 업계가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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