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효율 불법·불량 전동기 국내 유통 막는다

박영민 기자 2021. 2. 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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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관세청과 함께 저효율 불법·불량 전동기의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 수입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를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산업부와 관세청은 불법 저효율 전동기의 수입을 차단키 위해 지난해 4월 삼상유도전동기를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 효율신고여부를 통관단계에서 확인하는 심사체계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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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관세청, 삼상유도전동기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 시행

(지디넷코리아=박영민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관세청과 함께 저효율 불법·불량 전동기의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 수입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를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기후변화와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수요관리·절약중심 정책이 주목받는 요즘, 에너지효율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국내 전력소비량의 54%를 차지하는 전동기와, 전체 전동기의 약 91%를 점유하는 삼상유도전동기는  너지 효율을 조금만 높여도 전력 절감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산업부와 관세청은 불법 저효율 전동기의 수입을 차단키 위해 지난해 4월 삼상유도전동기를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 효율신고여부를 통관단계에서 확인하는 심사체계를 구축했다.

삼상유도전동기. 사진=산업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삼상유도전동기의 수입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부산본부세관에서 진행한 협업검사 결과, 적발률은 약 50%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는 효율미신고·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 전동기 수입·표시사항 위반 등이었다.

수입업체는 위반사항 발생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수입업자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에너지공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내용 리플렛을 제작해 수입 협·단체와 업계에 배포하고, 공단 누리집 공지 등을 통해 안내해 업계가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석문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수입업체에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수입요건 구비·신고규정을 준수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저효율·불량 수입 전동기 관리 강화를 통해 국내 고효율 전동기 시장이 활성화됨은 물론, 산업 분야 에너지 효율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pym@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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