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마늘 경작면적 의무 신고..자율 수급안정 첫 발

이명철 2021. 2. 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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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양파·마늘을 경작하는 농가는 의무 자조금에 경작 면적을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1000㎡(옛 약 300평) 이상 양파·마늘을 경작하는 모든 농업경영체는 의무 자조금 단체에 경작 면적을 신고해야 한다.

농식품부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 양파·마늘 의무 자조금 단체 출범 후 경작 신고 도입을 위한 현장 설명회 등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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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이상 경작시 면적·품목 의무자조금에 신고
면적 조절, 출하규격 설정 등 수급 대책 선제 추진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양파·마늘을 경작하는 농가는 의무 자조금에 경작 면적을 신고해야 한다. 자조금 단체는 신고한 경작 면적에 따라 정부 등과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등 자율적인 수급 조절에 나선다.

서울 서초구의 한 대형 마트 채소 코너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양파·마늘 의무 자조금 단체에서 가결한 경작 신고 의무화 안건을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경작 신고 의무화는 양파 자조금 대의원 118명 중 103명, 마늘 자조금 대의원 119명 중 103명 찬성했다.

이에 따라 1000㎡(옛 약 300평) 이상 양파·마늘을 경작하는 모든 농업경영체는 의무 자조금 단체에 경작 면적을 신고해야 한다.

경작 신고 시행기간은 2021년산은 올해 2~3월, 2022년산은 올해 10~12월이다. 신고 내용은 경작자 개인정보, 경작지 주소, 품종, 재배면적 등이다.

농식품부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 양파·마늘 의무 자조금 단체 출범 후 경작 신고 도입을 위한 현장 설명회 등을 진행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는 서면으로 대의원회를 진행해 양파·마늘 재배농가의 의무 경작 신고 안건에 대해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했다.

양파·마늘 경작 신고제는 2000년 자조금 제도 도입 후 처음 추진하는 제도다. 의무 자조금 단체는 적정 면적을 관리하고 농식품부는 기상여건에 따른 생산량 변동에 대응하는 자율적 수급 정책 체계를 확립할 수 있게 됐다.

의무 자조금 단체는 경작 면적이 적정 재배면적 이상일 경우 면적 조절, 수출·시장 출하규격 설정 등 수급 대책을 선제 추진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원할한 생산자의 자율 수급 조절을 위해 정확한 관측정보를 제공하고 자조금 단체 수급 조절 계획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양파‧마늘 의무 자조금단체는 경작신고제 도입에 따라 경작신고 이유·목적·대상자·실시내용·의무사항 등을 자조금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지자체 읍면동사무소, 양파·마늘 산지조합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지자체·농협은 농가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 신고서 배부, 경작신고 접수 대행 등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이번 경작 신고는 생산자 스스로 선제·자율적인 수급 조절의 첫 단계라는 평가다. 매년 양파·마늘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정부의 수급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었는데 의무 자조금 단체가 중심이 돼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했다.

김형식 농식품부 원예산업과장은 “양파·마늘 경작신고는 실질적인 자조금단체 수급조절의 첫 출발”며 “정확한 관측정보 제공과 선제적인 수급 대책 추진으로 양파·마늘 생산자가 수급 안정 효과를 피부로 느끼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파·마늘 경작 신고서. (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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