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사건' 수사팀 구성 속도..서초동은 '시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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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일 검사 채용 절차를 시작하는 등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2∼4일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 등 총 23명의 검사 지원서를 받는다.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 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평검사는 7년 이상 보유해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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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마다 재신임 오히려 불리"vs "3년 지나면 특수통"
(서울·과천=뉴스1) 장은지 기자,류석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일 검사 채용 절차를 시작하는 등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2∼4일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 등 총 23명의 검사 지원서를 받는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검사를 지원할만한 메리트가 없다"며 시큰둥한 분위기도 흐른다.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은 데다, 능력있는 현직 검사들이 퇴직해서 공수처행을 택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2일 "수사처 검사에 많이 지원하실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여 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아무래도 주요 사건을 다뤄볼 수 있어 법조인 입장에선 한번 해보고 싶어하는 업무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장검사는 검사장급이나 법조경력이 15년, 20년 이상 된 분들이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차장을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23기로 제청한 이유도 차장 기수가 높아야 경력 있는 분들이 지원할 수 있다는 걸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 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평검사는 7년 이상 보유해야 지원할 수 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의 정원은 처장·차장을 포함해 25명이다. 검찰 출신은 전체 정원의 절반(12명)을 넘을 수 없다.
임기는 3년으로, 3회 연임 가능하며 정년은 63세다. 보수와 대우는 검사의 예에 준한다. 공수처 검사는 퇴직 후 2년간 검찰청 검사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 후 1년 이내에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이같은 조건을 내걸고 공수처 검사 채용 절차가 시작됐지만 서초동 분위기는 냉랭하다.
한 부장검사는 "굳이 공수처 검사로 갈만한 메리트가 없지 않느냐"며 "공수처로 갈 움직임이 있으면 인사철 앞두고 얘기가 들릴 텐데 전혀 안들리는 걸 보면 관심이 없는 듯하다"고 했다.
연임이 3번까지 가능하다는 조건에 대해서도 "일반 검사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년이 보장되는데 공수처로 가면 3년마다 재신임을 받아야 하니 오히려 불리하다"며 "현직에서 능력 있는 부장검사들이 공수처로 갈만한 메리트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직에서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수사를 해보고 싶은 사람 정도가 가지 않겠나"라고 예상했다.
공수처에 대한 정치권 입김을 우려하는 의견도 나왔다. 이 부장검사는 "정치적으로 휘둘릴 가능성이 커 공수처가 자리를 잡을 지도 반신반의"라고 내다봤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검찰개혁의 상징 격인 공수처에서 임기 3년만 채우면 특수통 전관 변호사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는 통화에서 "주변에 지원하겠다는 분이 1명 정도 있다"며 "예전에 특검(특별검사) 출신이라는 걸 많이 홍보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상당수 검사로 기용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의외로 민변 출신 지원자가 적을 것이란 반론도 있다.
민변 소속 한 변호사는 "민변 회원들 중에 지원한 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며 "순수 변호사 단체이다 보니 수사경력이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민변에서 많이 공수처 검사에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민변에는 수사경험이 있는 분들보다는 처음부터 변호사로 시작하신 분들이 절대다수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가 잘 운영되길 바라는 분위기이긴 하다"고 덧붙였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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