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배상판결에..당시 수사검사도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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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가 정부와 당시 수사담당 형사, 진범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로부터 13억원의 배상판결을 받은 가운데 당시 수사검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은 2016년 11월 "당시 수사·재판과정에서 최씨가 한 자백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선고 4시간 만에 김씨를 체포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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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수사경찰 이모씨에 이어 검사도 어제 항소장 제출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지난 2000년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가 정부와 당시 수사담당 형사, 진범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로부터 13억원의 배상판결을 받은 가운데 당시 수사검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1일) 당시 수사검사 김모씨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이성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사경찰이었던 이모씨는 지난달 29일 항소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월13일 정부와 김씨, 이씨와 연대해 피해자 최모씨에게 13억원을 배상하고 가족들에게도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익산경찰서 경찰들은 영장 없이 최씨를 여관에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폭행하고 임의성 없는 자백 진술을 받아냈다"며 "경찰들은 최씨를 사흘간 잠을 재우지 않은 상태로 수시로 폭행하고 폭언하며 가혹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로서 무고한 최씨에 대해 당시 시대적 상황을 아무리 고려하더라도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위법한 수사를 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담당형사 이씨와 검사 김씨는 13억원의 배상액 가운데 약 2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또 가족들에게 책정된 배상액 3억원 중 이씨와 김씨가 각각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2000년 8월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 소재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다방 배달일을 하던 15세 소년 최씨는 경찰의 폭행 등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고,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3년 뒤인 지난 2013년 경찰은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확보해 재조사에 착수했다. 임모씨는 "사건 당일 친구 김모씨가 피 묻은 칼을 들고 집으로 찾아와 범행을 저질렀다. 자신이 칼을 숨겨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진범 김씨를 조사해 자백을 받아내고, 김씨와 임씨에 대해 강도살인, 범인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두 사람은 진술을 번복했고 검찰은 2006년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지난 2010년 3월 만기출소한 최씨는 2013년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6년 11월 "당시 수사·재판과정에서 최씨가 한 자백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선고 4시간 만에 김씨를 체포해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2018년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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