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 검사도 배상 판결에 항소

안희재 기자 2021. 2. 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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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수사를 담당한 전직 경찰관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 모 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전직 검사 역시 항소했습니다.

전직 검사 김 모 씨의 소송을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은 어제(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국가가 최 씨 가족에게 총 16억 원을 지급하고 이 씨와 김 씨가 이중 20%를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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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수사를 담당한 전직 경찰관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 모 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전직 검사 역시 항소했습니다.

전직 검사 김 모 씨의 소송을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은 어제(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국가가 최 씨 가족에게 총 16억 원을 지급하고 이 씨와 김 씨가 이중 20%를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0년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근처에서 택시 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복역하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김 씨 등은 2003년 진범으로 지목된 용의자 A씨를 붙잡았지만 물증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고, A씨는 이후 진범으로 드러나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심 청구 끝에 2016년 무죄를 선고받은 최 씨와 가족은 이후 국가와 이 씨, 김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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