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S] 정경심 10억원, 항소심서 '투자 겸 대여'로 본 이유는

조윤영 2021. 2. 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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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건넨) 10억원은 투자가 아닌 대여였다."

검찰과 조씨는 1심 재판 때부터 정 교수 남매가 건넨 10억원을 두고 '대여'인지 '투자'인지 설전을 벌였다.

1심은 2015년 12월 1차로 지급한 돈에 대해 "정 교수와 조씨가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투자', '수익률'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에 대한 대가로 수익활동 결과와 무관하게 일정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일종의 금전소비대차 관계가 성립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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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투자 표현 사용하지만 원금 보장·일정금 주는 대여"
항소심 "투자수익 보장..투자·금전소비대차 혼합된 계약"
지난해 11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건넨) 10억원은 투자가 아닌 대여였다.”

조씨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주장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셈이 됐다. 검찰과 조씨는 1심 재판 때부터 정 교수 남매가 건넨 10억원을 두고 ‘대여’인지 ‘투자’인지 설전을 벌였다. 조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이하 코링크피이)의 회삿돈을 횡령해 정 교수 남매에게 허위 경영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1억5700여만원의 성격이 법원 판단에 따라 ‘이자’인지 ‘투자수익금’인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 교수 몫인 8억원 가운데 3억원은 2017년 2월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조 전 장관이 공직자재산등록 때 정 교수 명의로 신고한 사인 간 채권이기도 했다. 정 교수가 정씨에게 빌려준 돈이란 것이다.

‘대여’라는 조씨와 정 교수의 주장에 1·2심은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구자헌)는 지난달 29일 특정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원 선고했다. 1심의 유·무죄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으나, 정 교수와 정씨가 2015년 12월과 2017년 2월 각각 5억원씩 조씨에게 건넨 돈과 관련해서는 ‘투자’ 성격도 포함돼 있다고 달리 판단했다. ‘대여’(금전소비대차)라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1심은 2015년 12월 1차로 지급한 돈에 대해 “정 교수와 조씨가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투자’, ‘수익률’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에 대한 대가로 수익활동 결과와 무관하게 일정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일종의 금전소비대차 관계가 성립됐다”고 판단했다. 1년2개월(대여 기간) 간 원금 5억원을 연 10%의 ‘수익률’로 계산한 이자일 뿐, ‘좋은 수익률로 보답하겠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해서 투자라고 보기엔 부족하다는 취지다.

반면 항소심은 “투자와 금전소비대차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라며 투자 성격도 인정했다. 원금 상환과 약정 이자만을 지급하는 일반적 금전소비대차 계약과 달리 투자처인 익성의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익활동의 결과에 따라 불확정적인 수익금을 주기로 한 투자계약으로서의 성격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2017년 휴대전화에 쓴 아래와 같은 메모를 근거로 들었다. ‘코링크피이에 투자한 10억원에 2억원을 추가 투자한 다음 블루펀드 투자를 통해 증가한 원금 28억원과 합친 40억원을 익성과 (2차 전지업체인) 더블유에프엠(WFM) 인수합병 등을 통해 두배인 80억원까지 증가한다.’

2017년 2월 추가 지급한 5억원에 관해서도 항소심은 “형식적으로는 코링크피이에 자금을 투입하기 위한 유상증자 방식과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경영컨설팅 계약의 외관을 갖추고 있긴 하나 원금 5억원과 약정 이자 및 코링크피이 운용에 따른 투자수익을 보장받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와 투자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정 교수로부터 3억원을 차용한 뒤 자신의 돈 2억원을 합해 코링크피이에 대여했다”는 조씨 주장도 “각각 출자해 정씨 명의로 코링크피이에 지급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항소심은 2015년 12월 1차 지급한 5억원에 대한 조씨의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하면서도 정 교수와의 공모관계는 불인정한 1심 판단은 유지했다. “권력형 범죄”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다. “정 교수가 높은 수익을 바라고 조씨의 투자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허위 문서나 증빙자료를 작성하는 등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일부 했다고 해도 권력의 힘을 이용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거나 정치권력과의 검은 유착에 의한 권력형 범죄를 도모했다고 평가할만한 분명한 근거나 뚜렷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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