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비밀번호 촬영 여성 집 침입한 20대 남성 ..항소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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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촬영으로 여성이 혼자 사는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 침입한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남동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충남 부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 B(29)씨 집에 침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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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휴대폰 촬영으로 여성이 혼자 사는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 침입한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남동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충남 부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 B(29)씨 집에 침입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B씨 집 현관 복도 천장에 휴대폰을 설치하고 집 비밀번호 누르는 장면을 녹화,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A씨는 같은 해 4월 B씨가 출근한 틈을 타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 집에 침입했다.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자 A씨와 검사는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성이 혼자 사는 집을 골라 계획적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을 보면 매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제대로 촬영되지 않자 4번이나 다시 설치하는 행위는 수법과 행위 태양도 매우 불량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범행 3일 후 직접 수사기관에 찾아가 자수하고 자발적 심리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양형 요소들을 검토해 본 결과,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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